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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유류분(遺留分) 침해액(侵害額)의 산정방법(算定方法) ― 서울행정법원 2007. 6. 5. 선고 2006구합444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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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진수

Issue Date
2007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8 No.3, pp. 250-277
Abstract
글머리에 표시한 최근의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상속법상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아직 공간된 것은 아니지만 학설이나 판례상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흥미를 끈다.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사건 자체가 유류분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이 아니라 2006. 2. 24. 시행된 제48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민법 문제에 대한 정답이 맞는 것인가 하는 점을 둘러싼 행정소송 사건이라는 점이다. 이 사건 원고들은 위 문제에 대하여 시험 실시자로서 피고인 법무부가 제시한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방법에 따른 정답이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자기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 위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법무부의 정답이 잘못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피고가 정답으로 선정한 답항 이외의 답항이 전혀 정답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피고가 선정한 답항이 전혀 정답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피고가 위 답항을 정답으로 선정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 불합격처분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1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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