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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체벌과 정당행위 -대상판결: 대법원 2004.6.10 선고 2001도 5380 판결- : Requirements for the Justification of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A Critical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June 10t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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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국

Issue Date
2007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8 No.4, pp. 314-330
Keywords
체벌징계정당행위corporal punishment
Abstract
여자중학교 체육교사 겸 태권도 지도교사인 피고인은 1999년 3월 자신이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충남 모 여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여학생들이 무질서하게 구보한다는 이유로 손이나 주먹으로 두 차례 머리 부분을 때리고, 자신이 신고 있는 슬리퍼로 피해여학생의 양손을 때렸으며, 같은 달 태권도대회출전과 관련해 질문하는 유 모양 등 2명에게 낯모르는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하여 폭행⋅모욕혐의로 기소되었다. 제1심과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교육목적상 정당한 징계행위이므로 정당행위임을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체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1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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