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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 A Korean Translation of the Com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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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긍식-
dc.date.accessioned2009-10-06T23:53:16Z-
dc.date.available2009-10-06T23:53:16Z-
dc.date.issued2008-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49 No.2, pp. 286-327-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lawi.snu.ac.kr/-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0221-
dc.description.abstract經國大典註解는 1555년(명종 10)에 경국대전 가운데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에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한 책이다. 鄭士龍의 序文에 따르면 1550년(명종 5) 봄에 논의가 시작되어 예조에 담당부서를 두었다. 우선 通禮院 左通禮 安瑋, 奉常寺正 閔荃 등이 대상조문을 선별하고 주석을 붙였다. 그리고 판서 정사룡, 참판 沈通源, 참의 李夢弼 등이 수정하여 초고를 완성하였다. 의정부의 영의정 沈連源, 좌의정 尙震, 우의정 尹漑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1554년에 완성하여 이듬해부터 시행하였다. 주석을 한 대상은 총 60항목 62개 조문 내지 개소이다. 자세한 내역은 부표와 같다. 이전의 취재조는 1개의 조문이지만, 경국대전에 나오는 子孫 19개 개소 전부에 대해 자와 손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자자손손, 즉 자손 대대로를 뜻하는지를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그리고 병전의 번차도목의 주석은 개별조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직접 관련이 있는 체아직의 운용과 관련된 규정 내지 관행을 정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종합하면 주석을 한 경국대전의 조문 내지 개소는 모두 78개이다. 또 대부분은 조문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해석이지만, 단순한 용어해설도 7개가 있다. 주해찬집자들은 단순한 용어해설과 조문해석은 분리하여 별도의 책을 발간하였다. 전자는 前集, 용어해설집을 後集이라고 한다.-
dc.description.sponsorship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8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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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title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dc.title.alternativeA Korean Translation of the Commentary-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Jung, Geung Sik-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327-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286-327-
dc.citation.startpage286-
dc.citation.volume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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