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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Humanities (인문대학)
Philosophy (철학과)
철학논구(Philosophical forum)
철학논구(Philosophical forum) 제15집(1987)
준법의 근거와 시민불복종 - J. Rawls 의 " 공정한 경기의 의무 " 를 중심으로 -
- Authors
- Issue Date
- 1987
- Publisher
- 서울대학교 철학과
- Citation
- 철학논구, Vol.15, pp. 61-78
- Abstract
- 도덕과 법 혹은 도덕철학과 법학의 만남에서 생겨나는 문제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법체계에 대한 복종, 즉 준법의 근거를 연구하는 일이다.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는 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그것이 비록 다른 보다 중대한 의무들에 의해 유보되어야 할 예외적 상황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러한 준법의 의무는 어떤 보다 일반적인 도덕원칙에 의거해서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는 어떤 정의의 원칙이나 사회적 공리의 원칙 내지 공공선의 원칙일수가 있다. 법에 복종할 의무가 법 그 자체내의 특정 원리에 의거해서 설명될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정의론자 J.Rawls는 준법의 근거를 공정한 경기(fair play)의 의무를 규정하는 원리에 의해 해명하고자 한다.
롤즈는 정치적 혹은 법적 의무를 입헌 민주체제에 국한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그 근거를 공정한 경기의 의무에 비추어 해명하고 있다. 법에 복종해야 할 의무의 근거와 그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제2장) 우리는 이러한 입장이 갖는 이론상의 의의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제1장) 나아가서 준법의 한계선상에서 생겨나는 시민불복종의 정당근거가 공정한 경기의 의무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도 간단히 보고해 보고자 한다.(제3장).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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