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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계와 거래제도 분석 : An Analysis of Management System and Trading Scheme in Agricultural Wholesale Market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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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리금

Advisor
김완배
Major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농경제학전공)
Issue Date
2012-08
Publisher
서울대학교
Keywords
농산물유통도매시장관리운영체계거래제도DEA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농경제사회학부 농경제학 전공, 2012. 8. 김완배.
Abstract
국 문 초 록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계와 거래제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리 금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는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산물 가격과 생산자 소득을 안정시키는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유통 중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하는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으로서 대량 농산물의 수집 및 분산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농가소득 증대, 도매상에 대한 감독관리, 농산물가격파동 억제, 식품안전성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과 함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농산물도매시장은 생산과 소비단계를 연결하고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84년 3월 중국의 첫 채소도매시장인 산동수광채소도매시장이 건립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유통체계로 빠르게 전환되어 농산물유통중 도매시장 경유률은 70% 이상에 달하였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고유한 기능인 농산물의 수집과 분산 외에 농산물가격파동 억제, 식품안전 등 다양한 공익성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중국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를 담당하는 행정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전문 법률도 제정된바 없기 때문에 명확한 위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심천부길, 북경신발지, 수광물류원 등 일부 선진 농산물도매시장은 현대화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전국 대부분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수익률도 저조하다. 도매시장의 대부분 운영주체가 소규모 도매상이고 이들에 대한 관리주체의 지도․관리․감독업무가 허술하며 이들의 규모화를 통한 발전을 지원하는 체계도 미흡하다. 정부는 정액제세금정책을 통해 농산물도매시장과 도매상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지만 이는 도매시장의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도매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도매상은 자신의 거래정보를 노출하려 하지 않으며, 정부는 도매시장의 거래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합리적인 농산물 유통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정부, 집체, 민간 등 투자자가 누구이든 대부분 기업화 관리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윤 추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량과 가격 정보에 대한 관리, 수급안정, 농산물 품질과 안전성 관리 등 기본적인 공익 기능조차 스스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산지에서 소비지로 이어지는 유통과정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중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70%가 농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고 있다. 농산물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전반의 구조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도시화의 진전, 소매업체의 기업화 등 농산물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도매시장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중국의 도매시장은 선진국 도매시장과 도매시장 정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후발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도매시장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미흡한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의 정책과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와 거래제도의 현황, 문제점을 토대로 선진국사례의 시사점을 결부하여 중국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와 거래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여섯 개 핵심과제로 종합하였다.
첫째, 중국은 《농산물도매시장법(가칭)》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관리업무는 농업관련 행정부처로 일원화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 도매시장법을 법적근거로 지방정부는 지역별 실정에 부합되는 도매시장 개설 등 규정을 제정하고, 시장별로는 정부가 도매시장법에 정한 항목에 대해 업무규정을 제정․실행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둘째, 공영농산물도매시장 신설 혹은 지정을 통해 공영농산물도매시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공영농산물도매시장체계는 반드시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직접 공영(公營)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설하거나 혹은 지정된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익성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정부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농산물도매시장과 도매상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세금정책에 따라 세금우대를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세금징수방식을 점진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정액제 세금을 징수체계를 유지하되 거래 정보제공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거래규모에 따른 차등세금 징수방식으로 전환하되 세율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중앙 및 지방정부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은 초기에는 도매시장의 시설과 설비 등 하드웨어투자에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자금지원방향은 물류비를 절감하고 수급안정과 품질안전,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물류효율화 소프트웨어투자에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섯째, 중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초기에는 관리와 운영을 뚜렷하게 구분하여 관리주체가 운영주체를 겸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성을 지닌 시장관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관리업무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장기발전과 투명성, 공정성 유지에 목적을 두도록 한다. 운영주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진행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과 지도를 진행하여 규모화와 경영 개선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정책지원과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이 안정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면 관리와 운영을 통합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농산물도매시장은 효과적인 관리․감독업무를 통해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 유통비용절감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거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중국 현재 도매상체계의 수의매매 거래방식은 효과적인 관리․감독를 통해 신속, 투명, 공정, 비용절감의 거래방식으로 정착․발전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거래방식인 경매제도를 도입할 경우 막대한 시설비용 투자, 관리운영주체의 장기간 적응과정 필요, 유통비용증가 등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선진국 도매시장의 사례에 비추어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거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주요어: 농산물유통, 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 거래제도, DEA 모형

학 번: 2002-308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1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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