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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관점에서 본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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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류임량

Advisor
배은경
Major
사회과학대학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돌봄노동재가 요양보호사돌봄의 사회적 조직돌봄노동자의 숙련돌봄노동의 탈젠더화관계노동돌봄동기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2016. 2. 배은경.
Abstract
본 논문은 재가 요양보호사의 사례를 통해 가족 돌봄과 사회적 돌봄이 겹치는 영역에서 노인 돌봄을 수행하는 여성의 노동 경험을 포착하고자 했다. 노동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 또는 여성의 정체성으로 여겨진 돌봄노동이 제도화되어 나타날 때 유급 노동자로서 재가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돌봄노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고령화와 돌봄에 대한 가족의 인식 변화, 젠더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배경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라는 제도적 환경의 거시적인 차원이 미치는 영향과 함께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수행이라는 미시적인 차원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에 대한 규정과, 실제 요양보호사-관리자-돌봄수혜자의 삼각관계에서 수행되는 돌봄노동의 간극을 드러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요양보호사를 노인을 돌보는 전문 인력으로 정의하고,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와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은 부족했다. 정부는 돌봄을 제공할 노동자의 확대에만 초점을 두고, 그들이 요양보호사로서 갖는 직업적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다. 제도적으로 적절한 직업 위상도 부여하지 않았는데, 요양보호사를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전문인으로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가족을 대신하여 효를 실행하는 사람으로 표현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역할 모호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재가 요양보호사의 노동 경험을 살펴보고 돌봄노동의 특성을 분석했다. 재가 요양보호사는 돌봄수혜자의 가정내에서 노인의 생활유지를 위한 거의 모든 활동을 담당했다. 특히 돌봄수혜자의 가족이 돌봄을 같이 분담하지 않을 때 요양보호사는 수혜자를 보살피는 유일한 돌봄제공자가 되었다. 그리고 수혜자인 여성 노인이 자신이 해온 가족내 돌봄제공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요양보호사를 활용하려고 하여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범위는 노인의 가족을 돌보는 일까지 포함되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은 가족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특성을 보였다. 돌봄수혜자와 유사 가족과 같은 관계를 발전시키기도 했지만, 그들이 맺는 관계는 한계가 있었다. 요양보호사가 겪는 감정노동을 포함한 어려움은 자신의 봉사정신이나 이타주의라는 돌봄동기를 통해서 해결했다. 요양보호사는 가족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감정적 거리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족의 돌봄과 달랐다. 그렇지만 돌봄수혜자나 가족들이 이런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요양보호사-관리자-돌봄수혜자의 삼각관계에서 돌봄노동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재가 요양서비스는 제도화된 노동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내용이나 역할은 물론, 사회적인 위상까지 적절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장기요양기관 관리자와 요양보호사, 돌봄수혜자라는 세 집단의 협상에 따라 그 양상이 매우 달라졌다. 이 행위자들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과 돌봄노동에 대한 인정은 돌봄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경합하고 있었다.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관계에서 재가 기관은 유사 파견업체로서 역할을 했다. 재가 기관은 생존을 위해서 이용자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다. 노동자에 대한 노동 통제 등 적극적인 관리는 돌봄수혜자와 요양보호사가 갈등이 있을 때 이루어졌다. 관리자의 감독에 대해서 요양보호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수혜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요양보호사는 대체로 일방적인 지시를 받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부여하는 기관 선택권을 이용하여 수혜자는 자신의 요구를 요양보호사에게 관철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통제했다. 요양보호사들은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일에 대한 끊임없는 협상을 시도했다. 그리고 특정한 조건의 수혜자를 선별하여 자율성이나 일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재가 기관과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기관은 돌봄수혜자가 요양보호사와 불화가 있을 때 조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고, 일상적인 관리는 실시하지 않았다.
다른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위상과 인정을 살펴본 결과,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 전문인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돌봄수혜자와 그 가족들은 요양보호사를 가족들을 대신해서 돌봄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가용할 수 있는 자원, 가사노동자의 변형으로 생각했다. 요양보호사가 수혜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요양보호사를 숙련노동자로 인식하거나 돌봄수혜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였다. 돌봄수혜자와의 좋은 관계는 요양보호사가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만이 아니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동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 요양보호사의 숙련도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자신의 일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은 돌봄수혜자 개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므로 돌봄수혜자가 바뀌면 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제도적 환경을 기반으로 실제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되는 행위자들의 관계에서 돌봄노동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라는 일자리를 도입하면서 돌봄노동을 할 인력으로 중고령 여성을 상정했다. 실제로 자격증을 따는 사람의 90%가 여성들이고, 재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는 노동자도 대부분 여성들이다. 제도의 젠더화된 설계로 인해서 새롭게 도입된 유급 돌봄노동 직업인 요양보호사도 여전히 여성의 일로 인식되고 있다. 돌봄수혜자들도 재가 서비스를 여성 노동자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남자 요양보호사를 거부하는 젠더화된 폐쇄가 나타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저임금 여성 직종으로 형성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수요 증가는 남녀성별임금 격차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돌봄노동의 탈젠더화는 물론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위상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고진로 전략을 도입하여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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