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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및 희망임금에 관한 세 논문 : Three Essays on Low Fertility, Married Women's Labor Supply and Hope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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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남국현

Advisor
김대일
Major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결혼저출산기혼여성노동공급희망임금유보임금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경제학부 경제학 전공, 2013. 2. 김대일.
Abstract
초 록

제1장 여성의 결혼과 출산의 결정요인 분석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여율의 변화가 초혼연령 및 첫 출산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여성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결정식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의 초혼연령이 1960년에서 1965년 사이에 1.2세 증가한 것은 학력구성의 변화가 79.2%정도 설명할 수 있고, 1965년 코호트 이후에는 미혼율 변화의 효과가 학력변화의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 계층으로의 학력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6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고학력 여성들의 결혼연기나 회피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런 현상은 출산력 저하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의 결혼에 관한 결정식의 추정결과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고학력 여성의 구성비율이 증가하여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취업 여성은 미취업 여성에 비해 20대 초반에는 결혼탈출확률이 낮지만, 20대 중반 이후부터는 결혼탈출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의 임금이 높을수록 결혼탈출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임금이 높은 여성들이 결혼을 큰 기회비용으로 인식해 결혼을 미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출산에 관한 결정식의 추정결과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고학력 여성의 구성비율이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최근 여성의 출산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이 밝혀졌고, 여성의 결혼연령의 상승이 출산탈출확률을 낮추지만, 첫 출산시기와는 일정한 관계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결혼 후 취업하고 있는 여성이 미취업 여성에 비해 출산탈출확률이 0.22정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배우자는 미취업자에 비해 취업한 근로자의 출산탈출확률이 0.09정도 더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기혼여성의 임금의 차이는 출산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미취업 배우자에 비해 140만원 이상 임금을 받는 배우자의 출산탈출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출산이나 육아비용을 지불할 배우자의 능력이 출산시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출산탈출확률이 0.24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가정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출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장 남편소득과 자녀교육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전국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남편소득의 차이에 따라 자녀교육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편소득이 중위 50%와 상위 10%인 경우 초등학교 이후부터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상위 계층의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취업률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것은 자녀교육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남편소득이 하위 계층인 기혼여성들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취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소득이 상위 계층인 기혼여성들은 사교육비 지출이 높을수록 오히려 취업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하위 계층의 여성들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을 위해 노동시장에 참가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 계층의 여성들은 교육열도 높고,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 청년층 구직자의 희망임금과 유보임금의 동질성 연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 청년들이 대답한 희망임금에 대해 분석하여, 희망임금을 유보임금의 대리변수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년층 구직자의 희망임금은 자신의 인적자본 수준에 맞게 제시되었고, 잠재시장임금의 추정도 적절하여 희망임금과 잠재시장임금의 차이가 취업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희망임금이 유보임금의 대리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검증할 수 있다. 특히 청년 남성 구직자의 경우 인적자본 수준과 더불어 가구소득도 희망임금과 상관관계를 보여 다른 계층에 비해 희망임금이 유보임금에 가장 가깝게 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년 남성 구직자 중 그 다음해에 구직포기자로 이동한 구직자들을 제외하고, 취업에 성공한 취업자와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희망임금이 잠재시장임금보다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희망임금과 잠재시장임금의 차이를 삼등분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과 35만원 이상의 구직자의 취업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희망임금이 유보임금의 대리변수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여성 구직자의 분석에서 희망임금과 잠재시장임금의 차이는 취업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는 여성 구직자의 취업은 자신의 유보임금보다는 노동수요에 의해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성 구직자의 희망임금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제시되어도 취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유보임금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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