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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後期 田民辨整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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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신소연

Advisor
徐毅植
Major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田民計點田民辨正田民辨正都監田制釐整策私田革罷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교육과, 2015. 2. 서의식.
Abstract
國 文 抄 錄

高麗後期 田民辨整 硏究

대몽 강화 이후 高麗 정부는 장기간의 戰亂으로 무너진 나라를 재건해야 했다. 그러나 民은 대거 토지에서 流離․離散된 형편이었고, 田籍 또한 流失, 燒失된 상황이었다. 王室, 勢家, 兩班 및 附元세력의 田民兼幷 도 성행하였다. 이는 田柴科 운영의 마비와 함께, 고려 土地制度와 賦稅制度 전반의 문란을 수반하였다. 관련하여 각종 爭訟을 동반하였고, 정도는 심각하였다. 고려 정부는 田民兼幷, 田民爭訟의 처리로부터 田制 釐整策을 추진해야 했다.
그것은 戶口와 田土를 파악하여 田民을 확보․안정시키는 작업을 토대로 속출하는 田民紛爭을 處決하는 것, 곧 田民計點과 田民辨正이었다. 전민계점은 전민변정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했다. 고려 정부는 더불어 운영이 跛行․痲痹된 전시과에 대신할 새로운 토지 분급책과, 생산성 高揚 및 賦稅 증진책을 강구해야했다. 祿科田制의 실시와 結負量田法의 변경이었다. 세 방안은 田制 정비의 일환으로서 유기적으로 얽혀 있었으나 큰 줄거리는 田民의 計點․辨正이었다.
전민변정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검토해 왔으나 고려 後期 토지문제의 처리를 위한 임시방편이었다거나 이 사업이 추진되었던 각각의 時代 사정과 결부하여 살펴보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전민변정사업은 彌縫策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 전민변정은 반복되어 보이는 과정 속에서도 대상과 목적, 실시 상황 및 활동과 파급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成果의 多寡, 强弱은 있지만 麗末까지 정부의 강력한 의지 하에 지속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견해 하에 고려 후기 전민변정사업을 크게 네 단계의 방면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戰亂의 終熄 직후 元宗代에 국가에서 소용되는 財源 마련을 위해 전민변정이 着手된 단계이다. 일차적으로는 개경환도에 소용되는 國用 조달의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토지의 변정이 多難한 처지에서 民의 계점과 변정을 통해 貢賦를 조정함으로써 國用 및 국왕 측근의 재정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성과가 있었다. 더불어 元의 일본정벌에 요구되는 軍需 마련에 최선의 방안으로 기능하였다.
둘째, 忠烈王 즉위 후 忠肅王代 甲寅量田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민변정이 강화되는 가운데 財政改革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단계이다. 충렬왕 대에는 개간을 위해 허용하였던 賜牌田이 불법으로 확대되며, 田民爭訟이 증가하고 전민변정이 강화되었다. 이후 이 사업은 충선왕의 復位 후 增稅 및 賦稅制의 재편과 田制 정비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甲寅量田이 완성되면서 변정의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며 더욱 강화되었다.
셋째, 忠肅王代 이후 忠穆王代 整治都監의 폐지에 이르기까지 전민변정사업이 國政刷新策으로 추진된 단계이다. 배경에는 물론 충숙왕대 양전사업의 완성이 있었다. 종전의 전민 計點이 計定으로 발전하여, 전민의 파악에서 나아가 賦稅를 策定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충숙왕대 전민변정은 拶理辨違都監의 설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충선왕 측근이 주요 대상이었으므로 한계가 있었다. 元의 정치 압력마저 더해지며, 고려 집권층 내부에는 國王位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나타났다. 이후 忠惠王의 파행적인 국정운영이 이어지자 弊政改革이 儒臣 官僚層에 의해 추진되었다. 충목왕 원년(1345)의 整理都監과 확대 개편한 整治都監이 중심 기구였다. 특히 정치도감에서는 부원세력을 대상으로 전민변정을 실시하였으나 元의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었으며, 忠定王 즉위 후 폐지되었다. 이 기간 동안 전민변정은 國家改革의 중심 방책으로 확대되었다.
넷째, 충정왕 즉위 후 중단되었던 전민변정이 恭愍王 즉위와 더불어 적극 進陟되었으나, 禑王․昌王代에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私田이 革罷되고 民의 문제가 처리되어가는 단계이다. 元․明 교체기를 맞아 恭愍王代에는 세 차례에 걸쳐 전민변정이 실시되었다. 특히 奇轍 등 부원세력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렇지만 倭寇와 紅巾賊의 침입, 공민왕 폐위 책동 등과 더불어 노정되어왔던 전민문제가 심화되며 국가재정은 악화되었다. 이에 공민왕 15년(1366), 신돈을 중심으로 세 번째 전민변정사업이 추진되었다. 진행 과정도 대단히 체계적이었으며 가장 강력하였다. 특히 노비 변정을 통해 士大夫중심의 良․賤 질서를 바로잡아 부세제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미 私田 문제는 변정작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창왕대에는 私田改革論과 私田改善論이 대립하였고 결과적으로 사전은 공식 혁파되었다. 남은 民의 변정, 그 가운데서도 노비문제는 朝鮮으로 넘겨질 만큼 심하였다. 고려 정부의 兩班戶籍 정리와 人物推辨都監의 설치에 따른 奴婢決訟法의 제정 원인도 이것이었다. 결국 전민문제가 수습이 불가할 정도로 악화되면서 고려 후기 전민변정은 토지의 문제는 私田의 혁파로, 民의 문제는 집권층을 중심으로 한 신분질서 안정으로 귀결되었다.
高麗 後期 전민변정사업은 전민문제의 처리를 위해 施行 때마다 形勢와 목적이 상이하지만 꾸준히 지속되었다. 그 과정은 당장의 國用 마련 방안으로부터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나아가 국정 쇄신책이자 정치혁신 작업의 일환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본질은 田과 民의 原狀 復舊였다. 회복이 불가능 할 만큼 전민 문제가 심화된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려 후기 전 기간을 관통하며 추진한 전제이정정책이었다. 고려 後期 사회는 元의 압박 하에서 혼선․분란․정체의 국면이면서 다른 한편으론 이를 타개해가는 정치 재정 개혁의 국면이기도 하였다.

주요어 : 田民計點, 田民辨正, 田民辨正都監, 田制釐整策, 私田革罷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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