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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과부담의료비의 결정요인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 Determinants of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impacts on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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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혜재

Advisor
이태진
Major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과부담의료비의료비 부담미충족의료비급여진료비빈곤사건사분석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학과, 2015. 2. 이태진.
Abstract
질병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며 불건강은 그 자체로 다른 모든 활동에 대한 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누구나 아프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어야 하고, 이 활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제한받아서는 안된다. 이러한 내용을 보장하는 것이 보건의료체계의 역할이다. 과부담의료비는 가구의 지불능력의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는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제까지 많은 연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을 추정하고 결정요인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결과물로서 과부담의료비를 연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간과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과부담의료비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은 집단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과부담의료비 발생으로 인해 가구가 맞게 되는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과부담의료비 발생 전·후의 복잡한 동태를 살펴보았으며 크게 두 부분의 연구로 구성된다.
첫 번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을 사용하여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결정요인을 확인하고,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과부담의료비 발생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제까지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결정요인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미충족의료와 비필수의료가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하였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5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확률효과 패널로짓 모형을 분석한 결과,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결정요인으로 의료보장 유형, 만성질환, 소득, 가구주 연령, 혼인상태, 취업상태, 교육수준이 확인되었다. 미충족의료 경험과 비급여진료비가 동시에 조사된 2011년 자료를 이용하여 단면 로짓 모형을 분석한 결과, 미충족의료를 경험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예상과는 달리 과부담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아졌으며 비급여진료비 지출이 많아질수록 과부담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아졌으나 그 효과가 의료급여 군에서 더 높은 것은 예상과는 달랐다. 추가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미충족의료 경험은 높은 의료필요를 반영하고 있었고, 비급여진료비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지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9개년 자료를 사용하여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다양한 재정지표에 어떻게 영향을 주며, 최종적인 결과로서 빈곤을 야기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과부담의료비 지출의 발생이 가구의 9가지 재정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로그-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과부담의료비는 가구의 재정지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로 인해 가구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산시간 사건사분석을 통해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빈곤이행 위험이 1.8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부담의료비의 반복 횟수가 1회 증가하면 빈곤이행 위험이 1.11배 높아졌다. 이 영향이 소득집단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03년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5분위를 나누어 subgroup 분석을 수행한 결과,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소득군과 저소득군에서는 유의하였으나, 중간소득 이상인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과부담의료비를 결과물로서, 그리고 원인으로서 바라보고, 그 과정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결정요인을 탐색하고, 과부담의료비의 최종적인 결과물로서 빈곤이 야기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이제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미충족의료와 비급여진료비 변수를 과부담의료비의 결정요인으로 포함하여 의료비 지출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고려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사건사모형을 통해 과부담의료비 발생이 빈곤을 일으키며 특히 대응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이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이 연구에서 가장 값진 결과라 할 수 있다. 과부담의료비 지표는 의료비 부담을 나타내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지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빈곤 예측의 대리지표로서의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은 현재 보건의료 정책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며 숙제이다.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할 때 과부담의료비 지표에 규범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참고한다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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