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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심에 관한 연구 -불복범위와 심리방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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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임보미

Advisor
한인섭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2-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항소심국민참여재판상소제도이중위험사실오인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8. 한인섭.
Abstract
오랜 시간 법관에 의한 재판만을 경험했던 형사소송에 있어서 2007년 17차 개정형사소송법과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은 1심 공판의 변화뿐 아니라 상소체계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동안 항소심에서의 사실판단에 관한 논의는 주로 항소심 구조론의 범주 안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예컨대 항소심에서 검사의 새로운 증거제출, 공소장변경을 통한 무죄항소 등은 그 정당성 여하가 먼저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의에서는 항소심 구조의 성격에 의한 허용 여부가 강조됨으로써 피고인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현행 참여재판은 배심원 평결이 기속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근본적 결함을 안고 있으므로, 선결문제로서 평결에 기속적 효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전제로 항소와 관련한 논의의 진척이 필요하다. 또한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기반으로 하여 항소이유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인정하고 있다. 1심에서의 무죄판결은 다른 법령의 위반이 없는 한, 검사의 공소사실 입증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죄입증에 실패한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하여, 유죄입증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가 검사의 막강한 권한의 하나로 행사되어 피고인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고 방어권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5조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금지된다. 상소와 관련하여 우리와 비슷한 입법례를 가진 일본에서도 헌법, 형사소송의 이념, 자유심증주의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그 근거로는 ① 영미법과 달리 우리 헌법은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② 검사의 기소로 생성된 위험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이중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들은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배심원의 평결에 근거한 무죄판결을 항소심에서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대법원 판례가 무죄판결 항소금지의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헌법과 근대 형사소송법상의 이념, 실정법 등을 통하여 무죄항소 금지를 위한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으나, 해석론상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판례와 법률을 통해 항소심에서 사실판단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법률심이라고 알려진 외국의 상소심에서도 사실판단을 위한 시도가 있고, 피고인 구제의 측면에서도 항소심의 사실심리가 필요하다.
우리 항소심의 운영은 광범위한 사실심리를 허용한다. 사실심리의 방법에 있어서도 서면심리와 직접조사를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새로운 증거의 제출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검사에 의한 새로운 증거제출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현행 항소체제 하에서 일반재판과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양자 사이의 차이 없이 항소관련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참여재판은 일반재판에 비하여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자기 사건에 관한 사실판단자를 선정하는 데 관여하며 시민이 사법에 관여한다는 데 이념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양자의 항소심은 다르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최근 참여재판의 도입과 1심 공판 환경의 변화로 항소심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참여재판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소심이 피고인 구제라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논의가 요청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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