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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와 宗敎의 關係에 관한 硏究 : A Constitutional Study on State and Religion : focused on notions of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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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석민

Advisor
鄭宗燮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정교분리종교적 중립성국가와 종교라이시떼국교금지종교헌법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2. 鄭宗燮.
Abstract
(1) 본 논문은 대한민국 헌법상의 국가와 종교의 관계의 기본원리를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본원리의 구명은 그 전제로서 헌법 제20조 제2항 후단의 정교분리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요구한다. 이러한 해석을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은 명제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1. 세속주의, 국가와 종교의 분리,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은 모두 국가와 종교의 규범적 관계라는 같은 문제상황을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그 범주는 조금씩 다르고 서로 특별한 연관을 맺고 있다. 2. 본 논문에서 세속주의란 세속주의의 철학적․역사적 의미와 구분하여, 헌법규범적 의미에서의 세속주의를 가리키며, 이는 구체적으로 각 국가에서 발현되는 모습에 따라 몇 가지 유형(model)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곧 국가와 종교의 규범적 관계의 유형을 뜻한다. 3. 정교분리라는 용어의 통상적 용법은 두 집단으로서의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 의미의 정교분리라 부른다. 그리고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일반적 의미의 정교분리(즉 국가와 종교의 분리)는 유사해보이지만, 전자가 후자보다 이론적으로 우선성(優先性)을 가진다. 전자가 후자보다 더 정치철학 등 관련분야 연구와의 용어적 호환성이 있으며 헌법학 자체의 법리 발달에도 유용한 개념이다. 4. 중립성은 배제적 중립성과 포함적 중립성이라는 양면성을 가지는 데 이것은 국가간 설명과 국가내 설명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5. 국가간 관찰 및 설명방법(4.)을 시도하여보면 프랑스는 배제적 중립성을 고수하고, 독일은 포함적 중립성에서 배제적 중립성으로 다소 이동하며, 미국은 배제적 중립성에서 포함적 중립성으로 다소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제5-1명제). 세 국가에서 모두 국가-종교관계에 관하여 크게 보아 배제적 입장과 포함적 입장이라는 두 견해로 나뉘고 있으며 보통 두 입장은 각각 그 입장이 중립적임을 표방한다(제5-2명제). 6. 국가내 관찰 및 설명방법(4.)을 시도해보면, 세 국가 모두에서 사법과 정치(혹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각각이 표방하는 중립성은 각 영역의 속성에 따라 갈등을 노정하게 되지만, 그러나 차차 수렴하기도 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7.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은 정교문제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거나 국가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적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실질적 문제해결능력을 가진다.
이러한 명제를 밝혀낸 후 이어서 대한민국 헌법상의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서의 중립성의 의의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즉, 8. 우리의 경우 아직 이러한 국가-종교 관계 체제에 대해 그 적합한 규범적 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세밀하게 발전되지는 않았다. 9.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기준은 이미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 체계에 내재해 있다. 10. 명제 8에도 불구하고, 명제 9에 근거할 때, 대한민국의 현행 관련법령과 판례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기준 및 그 양면성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유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2) 8, 9, 10명제를 해결하면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국가와 종교의 관계의 기본원리를 구명하는 본 논문의 목표에 거의 근접하게 된다.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곧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관련된 헌법의 조항들(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 제11조의 평등권, 제20조 제2항의 국교부인 및 정교분리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의 의미를 깊게 연구하여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자의 것을 나는 기초적 목표라 부른다. 이 문장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과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에 있어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에 따른 세 세부목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정치, 종교라는 개념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둘째, 정교분리의 규범의 수범자가 국가만을 뜻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셋째, 분리의 의미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중 어떤 중립성을 의미하는지 밝히는 것이다. 특히 셋째와 관련하여, 이는 결론적으로 배제적 중립성을 뜻한다. 다시 말하자면, 일단 헌법상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이 헌법규범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신앙의 자유조항, 평등조항, 국교부인-세속성조항에 의해서, 혹은 경우에 따라 세 번째의 것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법이론적으로 고찰하여도, 그리고 비교헌법학적으로 고찰하여도 그러하였다. 이 때 중립성은 양면성을 가지는데, 국교부인-세속성조항이 있다면 이것은 특히 배제적 중립성과 관련된 기반이 되고, 평등조항은 특히 포괄적 중립성과 관련된 기반이 된다.
우리 헌법의 경우 제20조 제1항, 제11조, 제20조 제2항이 위의 신앙의 자유조항, 평등조항, 국교부인-세속성조항 각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제20조 제2항 후단의 분리는 이 중 배제적 측면을 재확인하고 강조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헌법의 경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원칙과 일반적 의미의 정교분리(즉 국가와 종교의 분리)는 종교의 자유 조항(제20조 제1항), 평등조항(제11조), 국교금지조항 등(제20조 제2항 전단)을 결합하여 도출될 수도 있고, 심지어 세 번째의 것이 없더라도 도출될 수 있다.

(3) 헌법 제20조 제2항을 제20조 제1항, 제11조와 함께 해석하여 추출할 수 있는 핵심적 가치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이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은 정교문제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거나 국가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적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실질적 문제해결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기준은 적용주체별, 행동영역별 등의 분류기준에 의해 단계별로 구체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단계별 구체화는 공공성에 따른 분류와 연관이 깊다. 국가작용의 공공성을 강하게 고려해야 할 적용주체와 행동영역이 문제될 때,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은 배제적 중립성으로 작용하며, 국가작용의 배타성 혹은 독점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영역과 적용주체를 고려할 때에는 포함적 중립성으로 작용하게 된다.
명제 9와 10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기준은 이미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 체계에 내재해 있으며 이 기준은 대한민국 정교관계 내지 제도의 분석틀로서 유효하다. 현행 법률 내지 판례를 단계적인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화할 수도 있었다. 즉,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기준은 일정한 규범영역에 대한 대응관계를 설정하여 헌법 판단 기준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는 원리로서, 대한민국 헌법상의 국가와 종교의 관계의 기본원리라 할 것이다.

(4) 앞으로는 공무원법제, 선거법제, 조세법제, 교육법제, 노동법제 등 각 영역별로 이러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더 심화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글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들처럼 정교문제에 대해 우리도 점차 정치(입법, 행정)영역이든 사법영역이든 중립성 원칙을 헌법해석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구체적 사례에 적극 적용해 나간다면, 그 내용은 풍부히 발전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종교관계에 대한 법적 담론이나 사회적 합의의 확인이 미진한 여건 하에서 입법기관들이 과감한 입법적 조치를 서두르게 되기보다는, 학계의 추가적인 연구로 인한 자극과 도움을 통해 먼저 사법기관들이 새롭게 발전된 판례들을 생산하여 국가-종교관계에 대한 새로운 단계의 법적 논변과 담론의 시작을 열게 되고, 그리하여 그 논변이 다른 국가기관에도 퍼져나가며 정교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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