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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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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황계영

Advisor
조홍식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폐기물재활용가능자원부산물토양분류체계자원순환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조홍식.
Abstract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체제의 확립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원의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폐기물 정책의 핵심적인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안전관리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으로 폐기물에 대한 관리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폐기물 관련 법제는 전통적인 폐기물 관리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에 대한 법제의 기반이 되는 폐기물의 개념과 그 범위, 분류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폐기물관리 법령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체계의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폐기물관리 정책과 법령의 변천을 살펴보고, 폐기물 관리 법제의 특성 및 기본원칙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우리 폐기물 관련 법제의 향후 과제를 검토하였다. 그 다음은 폐기물의 개념을 현행법상의 정의 규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해석과 사법부의 판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입법론적인 대안을 제시 해보았다. 두 번째로 폐기물의 범위와 관련 하여 특히 실무에서 많이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쟁점들을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의 구별, 부산물의 폐기물 해당 여부, 토양의 폐기물 해당 여부 및 폐기물 종료의 인정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폐기물 관련 법률체계의 개선 방안을 (가칭)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논점들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폐기물 관리 정책과 법령의 발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고찰해 보았다. 즉 폐기물 관리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 정책과 법령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특히 폐기물 관리 법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법률 분야들과 구별되는 특징들과 기본원칙들을 검토하고, 폐기물 관련 법제가 당면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우리 법체계에서 폐기물의 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분석하고, 동 정의 규정에 대한 대안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와 법원에 따르면, 일정한 물질 또는 물건이 폐기물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의 점유자의 의도와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의 상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한 폐기물관련 법체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만 하며,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폐기물로 인한 위해로부터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폐기물 관리 법령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개념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현행 정의 규정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1차적으로는 해당 물질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고려하되, 그것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명시적 의사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이 더 이상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다른 유용한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어떤 물질이 폐기물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폐기물 관련 법령의 목적과 그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필요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입법론적으로는 폐기물의 요건 또는 개념표지들을 폐기물 관련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EU와 독일,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주관적인 폐기물 개념과 객관적인 폐기물 개념을 모두 채택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주관적 폐기물 개념과 객관적 폐기물 개념을 모두 정의 규정에 포함하여 폐기물의 법적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폐기물에 포함되는 물질의 범위와 분류체계를 우리나라와 EU 등의 입법례 및 판례를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폐기물에는 경제적인 재이용이 가능한 물질과 물건, 상업적인 가치가 있고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위해 수집되는 물질과 물건도 모두 포함되며, 산업부산물과 기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들도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산업공정에서 천연자원을 대체하는 원료물질로의 재이용이 확실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순환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폐기물 관리정책의 변화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의 발전은 현재의 폐기물의 개념을 바꾸고 폐기물 종료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5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새로운 폐기물 분류체계를 도입하였는데, 그것은 모든 폐기물을 2가지 유형, 즉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누고, 사업장폐기물 가운데 독성 물질들은 지정폐기물로 특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동법은 독성 또는 유해성 물질이 일정한 수준 이상 존재하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폐기물의 분류체계는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체계 및 폐기물 배출자의 법적 의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폐기물 관리정책과 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 처리기술의 발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폐기물 관련 법제의 발전방안을 (가칭)「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의 제정 필요성 및 그 제정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특히 독일, 일본 및 중국 등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한 주된 법적 수단으로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 법령들에 대한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폐기물 관련 법제에서는, 국민 건강과 환경의 보호라는 공익과 사업자 또는 일반 국민 개개인의 사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폐기물로 인한 위해의 예방이라는 측면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측면이 조화되어야 하는바, 이런 관점에서 현행 폐기물 정의 규정과 분류체계의 개편 및 (가칭)「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의 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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