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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상원-
dc.contributor.author김현철-
dc.date.accessioned2017-07-13T17:28:42Z-
dc.date.available2017-07-13T17:28:42Z-
dc.date.issued2015-08-
dc.identifier.other000000056979-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0881-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형사법), 2015. 8. 이상원.-
dc.description.abstract1987년 우리 헌법의 개정으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도입되고, 같은해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에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가 시행되어 온지 27년이 지났다. 그동안 여러차례의 제도개선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한도가 증액되었고, 보상요건이 개선되어 왔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범위는 어디까지 해야하는가? 향후의 제도개선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이 논문은 우선 피해자보상제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개념징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았다. 그 개념 추출방법은 역사적 연혁과 1983년 폭력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협약 및 1985년 유엔 범죄및 권력남용피해자에 대한 사법기본원칙선언을 살펴봄으로써 피해자보상제도가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공통요소를 추출하였다. 첫째, 피해자보상은 피해자가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는 점이다. 둘째, 피해자 개념은 가해자의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셋째, 보상의 기준은 가해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이 기준이 된다. 넷째, 국가에 의한 피해자보상은 다른 수단에 의한 피해자보상이 되지 않을때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제도이다. 다섯째, 국가에 의한 피해자보상은 단지 손해배상의 대신지급이 아니라 그 사회의 정의와 형평을 위한 고려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국제기준이나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 다소 미흡하게 시혜적인 제도로 출발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동안 개선되어 온 것을 돌아보면, 비판의 핵심이 되었던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사유가 요건에서 삭제되었고, 또 2010년의 개정으로 구조금의 산정방식이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 손해액 기준이 반영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앞으로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이 제도가 국가에서 지급하는 위로금 형식의 제도가 아니라 범죄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보상받고, 원상회복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순히 피해에 대한 물질적 손해를 보상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 즉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 그리고 장래의 손실보전까지 범죄피해자에게 모두 원상회복시켜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 절차와 별도로 국가에서는 그러한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다양한 수단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신속하고 피해자가 용이하게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치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처럼 피해의 발생단계부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피해가 회복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의 고통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가는 이를 도와줄수 잇는 민간 피해자 지원센터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피해자보상제도가 되기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현재의 구조금 요건을 더 확대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구조금의 산정체계를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즉 직접 소요된 치료비, 장례비 등 경비는 일정한도내에서 전액 보상함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신손해와 재활비용에 대하여도 장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정되는 수준까지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기금의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선은 일정한도까지 구조금의 상한을 높이고, 장차 몰수 추징집행금의 기금편입, 형벌부과금의 신설 등을 통하여 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고, 벌금의 기금납입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기금을 확충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조금 자체의 한도를 없애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구조금의 개편이후에도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그들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치료비지원은 모두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체계안으로 흡수하여야 하고, 민간 피해자지원센터는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발전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단순한 손실보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까지 고려한 그러한 구조금 제도로 변화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원상회복과 치유가 제공되는 사회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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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제3절개념정리
가. 구조금과 보상금
나. 보상과 배상
다. 배상명령과 원상회복명령
제2장 피해자보상의 역사와 근거
제1절 피해자보상에 관한 역사적 고찰
1.피해자보상제도의 탄생과 전개
가. 함무라비법전
나. 모세율법
다. 로마12표법
라. 마그나카르타
2.현대 피해자보호제도의 발전과피해자보상
가.피해자의 부활
나.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협약(1983)의 주요내용
다.UN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대한 정의에 관한 기본원칙선언(1985)에 나타난 보상원칙
라.1985 UN 선언과 후속조치
3. 소결 - 피해자보상제도의 개념징표
제2절 범죄피해자보상의 필요성
1.정의와 형평의 실현
2. 범죄피해자의 비참한 현실과 사회적 연대
3.통상적인 구제방법의 한계
제3절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1.국가보상이론의 의미
2.국가보상에 대한 비판이론
3.국가보상에 관한 이론검토
가. 국가의 책임이론
나. 사회적 의무이론
다. 사회보험이론
라. 정부과실론
마. 범죄방지이론
바. 인도주의 이론
사. 사회복지이론
아. 정치적 동기이론
자. 동등보호이론
차. 합리적 형사정책이론
4.소결론
5.보상범위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검토
제3장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상 범위와 한계
제1절 뉴질랜드의 피해자 보상요건과 범위
1.뉴질랜드 피해자보상 근거법률
2.뉴질랜드 피해자보상 범위와 한계
가.보상요건
나.보상한도
다.보상현황
제2절 영국의 피해자보상 범위와 한계
1.영국의 피해자보상 근거법률
2.영국의 범죄피해자 보상요건
가. 범죄피해자
나.범죄예방활동피해자
다.가해자에 관한 요건
라.피해발생과 등급표
3.보상의 범위와 한계
4.영국의 피해자보상제도에 대한 특징
제3절 미국의 범죄피해자보상 범위와 한계
1.미국의 피해자보상 근거법률
2.미국의 피해자보상 범위와 한계
가.대상범죄
나.보상내용
다.신청적격
3.미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특징
제4절 독일의 범죄피해자보상 범위와 한계
1.독일의 범죄피해자보상법
2.범죄피해자보상법에 의한 보상요건
가.폭력범죄
나.신체에 대한 손상
다.외국인에 대한 적용
3.피해보상의 범위와 한계
가.보상의 구체적 내용
나.해외에서 폭력피해를 당한 경우
4.독일의 피해자보상제도 특징
제5절 프랑스의 범죄피해자보상 범위와 한계
1.프랑스의 범죄피해자보상 근거법률
2.피해자보상 요건과 범위
가.신체적 피해발생의 경우
나.절도, 사기, 횡령 등 경제적 손해발생의 경우
다.피해자 요인에 의한 삭감 또는 거절
라.외국에서의 범죄, 외국인에 대한 보상
마.가해자에 대한 민, 형사절차와 피해자보상 관계
3.프랑스의 피해자보상제도 특징
제6절 일본의 피해자보상 범위와 한계
1.일본의 범죄피해자보상 근거법률
2.피해자보상 범위와 한계
가.범죄피해자등 급부금 지급대상
나.급부금의 종류
다.급부금의 지급대상자
라.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마.급부금 계산방식
바.일본의 급부금 지급현황
3.일본의 범죄피해구원기금
가.범죄피해구원기금의 개요
나.조직구성
다.기금사업
4.일본 급부금제도의 특징
제7절 각국의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에 대한 평가
1.피해자보상제도의 분류와 보상한도
가.종래의 보상제도의 분류
나.피해자보상제도에 대한 새로운 기준
다.바람직한 보상제도의 형태
2.피해자보상제도의 발전방향
가.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닌 원상회복으로의 전환
나.사적보상에서 공적보상으로 변환
3.각국의 과제와 전망
제4장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제1절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과 우리나라 피해자보호제도의 발전
1.헌법상 피해자구조청구권의 도입
가.1987년 이전의 헌법해석
나.1987년 헌법상 피해자구조청구권의 도입
2.헌법상 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에 관한 학설검토
가.의의
나.학설에 대한 검토
다.헌법재판소의 견해
라.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의 의미
마. 소결론
3.현행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질
가.의의
나.헌법 제30조의 법적 성격
다.헌법 제30조에 근거한 청구의 판단
라.금전보상에 한하는지 여부
4.우리나라 피해자보호제도의 현황
가.피해자보호제도 법제와 발전연혁
나.형사절차상 권리보호
다.원상회복과 경제적 지원
라.의료적 심리적 지원과 재활
제2절 우리나라 구조금제도의 설립
1.우리나라 구조금제도의 도입
가.범죄피해자구조법의 입법과정
나.법안개요
다.입법에 대한 평가
2.구조금제도의 변천
제3절 현행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현황
1.구조금제도의 적용요건
가.범죄피해자의 개념
1)범죄피해자
2)구조대상자
나.범죄피해 구조금제도의 종류 및 지급요건
1)유족구조금
2)장해구조금
3)중사해구조금
다.범죄피해 구조금 산정방법과 지급한도
라.보충성
마.구조금 지급 제외사유
바.긴급구조금 제도
2.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절차
3.범죄피해자 구조금 집행실적
4.구상권의 행사
가.개요
나.법적성격
다.구상방법
라.구상실적
마.구조금의 감액과 환수에 관한 문제
제4절 범죄피해자 기금의 설립과 운용
1.범죄피해자 기금의 설립경과
2.기금의 필요성과 기금의 형태
가.기금의 필요성
나.기금설립요건 충족성
다.기금의 설립에 관한 입법방식
라.기금조성에 관한 외국의 사례
3.우리나라 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 및 운용현황
가.벌금수납액
나.구상금
다.기부금
라.기금운용 수익금
4.기금운용에 대한 평가
가.각부처별 기금사업평가
나.부처별 사업비 증감내역
1)법무부
2)여성가족부
3)보건복지부
다.기금사업의 선정 및 배분의 적정성
라.기금사업의 효율성 평가
제5장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기본적 방향의 정립문제
제2절 구조금 제도 외적 환경의 문제
1.민 형사상 원상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
가.원상회복제도의 활성화
1)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
2)형사화해의 활성화
3)민사 형사조정의 통합검토
나.범죄피해재산 환부제도 검토
다.범죄인 재산 긴급보전제도 도입검토
라.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마.부대공소 내지 소송참가제도 도입검토
바.징벌적 배상제도 도입검토
2.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활성화
3.범죄피해자기금의 확충
가.벌금 납입금의 확대
나.형벌부과금의 신설검토
다.몰수 추징금의 기금납입
라.기부금등 납입절차의 간소화
제3절 구조금 제도의 개선방안
1.구조금제도의 방향성 문제
가.실질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
나.재활비용을 포함한 완전보상 추구
다.보상수혜자의 확대
2.구조금지급 요건에 관한 문제
가.국민의 해외 범죄피해해
나.외국인의 국내체류중 범죄피해
다.테러범죄, 집단범죄발생의 경우
라.과실범의 문제
마.재산범의 문제
바.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력범죄의 경우
사.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3.지급범위와 금액의 문제
가.치료비
나.일실소득
다.장례비
라.긴급지원
마.재활비용
바.위자료
4.보상지원범위에 대한 시차적 개선방안과 추정예산
가.치료비를 구조금으로 편입할 경우 추정예산
나.재산범죄의 제한적 보상을 편입할 경우 추정예산
다.구조금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추정예산
라.시차적 개선의 제안
5.지급절차상의 개선방안
가.미성년자의 재산관리인 지정문제
나.정기분할 지급방식 도입
다.부부 지급제한 사유의 문제
라.신청 및 지급절차 신속성과 전문성 확보방안
6.구상권의 활성화 문제
제6장 맺는 말

참고문헌
법률1 뉴질랜드 사고보상법
법률2 영국 피해자보상계획
법률3 미국 범죄피해자기금법
법률4 독일 피해자보상법
법률5 프랑스 피해자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법률6 일본 범죄피해자등 급부금 지급법
법률7 일본 범죄피해자등급부금 지급법 시행령
법률8 대검예규 범죄피해자에 대한경제적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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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455600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범죄피해자구조금-
dc.subject피해자보상제도-
dc.subject범죄피해자지원센터-
dc.subject원상회복-
dc.subject범죄피해자보호법-
dc.subject범죄피해자기금-
dc.subject.ddc340-
dc.title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itation.pages397-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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