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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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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현철

Advisor
이상원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범죄피해자구조금피해자보상제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원상회복범죄피해자보호법범죄피해자기금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형사법), 2015. 8. 이상원.
Abstract
1987년 우리 헌법의 개정으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도입되고, 같은해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에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가 시행되어 온지 27년이 지났다. 그동안 여러차례의 제도개선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한도가 증액되었고, 보상요건이 개선되어 왔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범위는 어디까지 해야하는가? 향후의 제도개선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이 논문은 우선 피해자보상제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개념징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았다. 그 개념 추출방법은 역사적 연혁과 1983년 폭력범죄피해자보상에 관한 유럽협약 및 1985년 유엔 범죄및 권력남용피해자에 대한 사법기본원칙선언을 살펴봄으로써 피해자보상제도가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공통요소를 추출하였다. 첫째, 피해자보상은 피해자가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는 점이다. 둘째, 피해자 개념은 가해자의 확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셋째, 보상의 기준은 가해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이 기준이 된다. 넷째, 국가에 의한 피해자보상은 다른 수단에 의한 피해자보상이 되지 않을때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제도이다. 다섯째, 국가에 의한 피해자보상은 단지 손해배상의 대신지급이 아니라 그 사회의 정의와 형평을 위한 고려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국제기준이나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 다소 미흡하게 시혜적인 제도로 출발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동안 개선되어 온 것을 돌아보면, 비판의 핵심이 되었던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사유가 요건에서 삭제되었고, 또 2010년의 개정으로 구조금의 산정방식이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 손해액 기준이 반영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앞으로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이 제도가 국가에서 지급하는 위로금 형식의 제도가 아니라 범죄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보상받고, 원상회복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순히 피해에 대한 물질적 손해를 보상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 즉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 그리고 장래의 손실보전까지 범죄피해자에게 모두 원상회복시켜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 절차와 별도로 국가에서는 그러한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다양한 수단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신속하고 피해자가 용이하게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치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처럼 피해의 발생단계부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피해가 회복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의 고통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가는 이를 도와줄수 잇는 민간 피해자 지원센터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피해자보상제도가 되기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현재의 구조금 요건을 더 확대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구조금의 산정체계를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즉 직접 소요된 치료비, 장례비 등 경비는 일정한도내에서 전액 보상함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신손해와 재활비용에 대하여도 장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정되는 수준까지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기금의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선은 일정한도까지 구조금의 상한을 높이고, 장차 몰수 추징집행금의 기금편입, 형벌부과금의 신설 등을 통하여 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고, 벌금의 기금납입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기금을 확충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조금 자체의 한도를 없애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구조금의 개편이후에도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그들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치료비지원은 모두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체계안으로 흡수하여야 하고, 민간 피해자지원센터는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발전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단순한 손실보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까지 고려한 그러한 구조금 제도로 변화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원상회복과 치유가 제공되는 사회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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