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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化期 民事訴訟制度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Civil Procedure System in Early Moder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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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손경찬

Advisor
정긍식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민사소송제도?民刑訴訟規程??民刑訴訟規則?≪刑法大全≫漢城裁判所 및 平理院판사제도변호사제도舊韓末 民事判決集기판력강제집행력징검다리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8. 정긍식.
Abstract
이 연구는 개화기(1894~1909)의 민사소송제도에 관한 역사적 의의와 법적인 의의를 찾아보려 한다. 이를 위해 ?民刑訴訟規程? 및 ?民刑訴訟規則?과 漢城裁判所 및 平理院의 ??舊韓末 民事判決集??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화기 민사소송 관련 법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추적하고, 제정ㆍ개정된 민사소송법제가 실제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찾은 뒤, 전통법과 다른 새로운 형식의 민사소송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개화기 민사소송에 관련된 신식 법제도는 재판소, 판사제도, 변호사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들 수 있다. 1895년 ?裁判所構成法?에 의해 도입된 재판소는 사법과 행정의 분리를 시작하게 하였으나, 실제 제대로 운영된 재판소는 漢城裁判所 및 平理院 등 소수였던 한계가 있다. 1907년 이후 재판소는 4급 3심의 심급제를 갖추었으며, 현재의 법원조직의 기원이 되었다. 1895년에는 재판소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초기의 판사는 법령상 지위와는 달리 행정관으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였다. 판사제도는 1905년 이후 법관양성소 출신 및 유학생 출신의 판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며 점차 전문화되었다. 1907년 이후 판사는 사법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소송의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는 1895년에 바로 도입되지 못하였으며, 일본의 제도와 유사한 代人制度가 도입되었다. 초기의 代人은 법전문직은 아니었으나 법정에서 소송대리의 역할을 수행하여 소송당사자들의 권리 구제의 길을 도왔다. 이후 1905년 변호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당사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1907년 이후 한국인 변호사는 점차 줄어들었고 일본인 변호사들의 활동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개화기에 재판소, 판사, 변호사제도가 도입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당사자가 공개의 재판정에서 전문화된 법관에 의한 민사재판을 받을 수 있을 길을 열어준 의의가 있다.
조선시대의 법전인 ≪經國大典≫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통합하여 규정한 것이었다. 1895년에서 이르러서야 최초의 민사소송법인 ?民刑訴訟規程?이 제정되었다. 동규정의 민사소송관련 조문은 25개조에 불과했으나, 당시 민사소송 실무에서 민사소송법의 주된 준거법이었다. 동규정은 訴狀ㆍ答辯書ㆍ判決書ㆍ委任狀ㆍ執行命令書의 樣式, 심급관할, 소송비용 등 대해 규정하였지만, 조문의 숫자가 적고 간략하여 소송실무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어 ?廷吏規則? 및 ?執行處分規則?에 의해 보충되었다. 1905년에 제정된 ≪刑法大全≫은 형법전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1905년 이후에도 ?民刑訴訟規程?이 주된 민사소송법이었지만 민사소송절차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 ≪刑法大全≫에 의해 보충되었다. 1908년 7월 13일에는 ?民刑訴訟規則?이 제정되었다. 동규칙은 일본의 明治 ?民事訴訟法?을 母法으로 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141개조를 규정하였다. 동규칙은 1908년 8월 신식 재판소의 개청에 대비하여 임시적이지만 재판을 함에 부족함이 없는 민사소송법으로 반포된 것이었다. 동규칙은 1912년 ?朝鮮民事令?에 의한 일본 明治 ?民事訴訟法?이 직접 의용되기 전의 한국의 민사소송법이었다. 즉 1895~1908.7까지는 漢城裁判所 및 平理院의 민사소송절차에서 ?民刑訴訟規程?이 민사소송법으로 적용되었고, 1908.8.~1912까지는 ?民刑訴訟規則?이 민사소송법으로 적용되었다.
조선시대의 민사소송법과 현재의 민사소송법은 다른 법제도이다. 민사소송의 영역에서 현행법의 기원은 1912년 ?朝鮮民事令?에 의해 시작되었었다고 보는 것이 그동안 정설이다. 하지만 현행 민사소송제도의 기원은 1907년 丁未七條約이후 부터 시작되었다. 정확히 1907년 12월 ?裁判所構成法? 및 1908년 7월 ?民刑訴訟規則?에 의해 시작되었다. ?民刑訴訟規則?은 사실심과 법률심의 구분, 기각과 각하의 구분, 판결과 결정의 구분, 공동소송, 소송절차의 정지사유, 소송참가 등 현행 민사소송법상 존재하는 거의 모든 제도와 내용이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동규칙은 현행 민사소송법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개화기의 민사소송제도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민사소송에서 근대적인 기판력과 강제집행력이 확보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개화기에는 민법보다 민사소송법을 먼저 제정하였다. 그 이유는 민법은 舊法ㆍ慣習法 및 條理에 의해 해결할 수 있었지만, 민사소송법이 없으면 재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화기의 민사소송제도는 신식 민사소송제도의 도입기(1895~1904.12) 및 발전기(1905~1907.6) 및 정착기(1907.7~1909)를 거치며 점차적으로 발전하였다. 결론적으로 개화기부터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당사자가 공개된 재판소에서 판사에 의해 민사재판을 받게 된 것이 역사적 의의이다. 그리고 현행 민사소송제도의 起源은 1907년 이후의 민사소송제도부터 시작되었으며, 개화기 민사소송제도에서 서구식ㆍ근대적 기판력과 강제집행력을 갖추게 된 것이 법적 의의가 된다. 이 過渡期의 신식 민사소송제도는 조선시대와 현대사회의 민사소송제도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와 같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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