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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A Study on the Criminal Issues about Nominal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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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우인성

Advisor
이용식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명의신탁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사회상규불법원인급여불가벌적 사후행위횡령의 미수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형사법전공), 2015. 8. 이용식.
Abstract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실무에 있으면서 담당했던 사건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의문 때문이었다.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원칙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범죄행위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부동산실명법상 금지된 명의신탁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하였을 경우 왜 그 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가라는 의문이었다. 2008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형사단독판사를 할 때 다루었던 사건 중에 농지에 관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한 신탁자를, 수탁자에 대한 형사처벌(민사적 구제보다도 현실에서, 구제력이 매우 막강한)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들었었다. 당시 주위적으로 횡령죄, 예비적으로 배임죄로 기소된 위 사건에 관하여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하여 항소심까지는 그 결론이 유지되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되고 말았다. 다행히 대법원에서 기존 판례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파기하지 않고, 1년가량이나 고민하다가 파기하였다는 점에 만족하였었다. 그럼에도 의문은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주제로 글을 써보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지도교수님을 찾아뵙고 이를 주제로 차후 논문을 작성하면 어떨지 말씀을 드렸다. 다행히 교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다.
그 후 2012년 2월 법원 인사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는데, 마침 담당하게 된 업무가 형사분야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은 크게 대법관실에 배속되는 전속연구관과, 그렇지 아니한 공동조 연구관으로 나뉘고, 공동조 연구관은 다시 신건을 다루는 신건조 연구관과 특정 주제에 대하여 다소의 시간을 들여 일을 하게 되는 일반조(내지 심층조) 연구관으로 나뉜다. 일반조는 형사?근로, 민사, 행정, 조세, 특허 등의 업무로 분장되는데, 필자는 형사?근로 심층조 연구관으로 배속되어, 형사분야 중 실체법, 특히 재산범과 헌법 관련 사안 등에 관한 부분을 맡게 되었다. 운이 좋게도 재산범 중에서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동산(자동차)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 불가벌적 사후행위나 횡령 미수의 문제 등을 맡아 연구하게 되었다.
당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형태(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수탁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에 선례가 없었는데, 명의신탁에 기초한 신뢰관계는 형사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전제에서 횡령죄나 배임죄 모두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2011도7361 판결)이 선고되었다.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사회상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것인지 문제되나, 민사판례의 확립된 태도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신뢰관계가 형사적인 관점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위 판결의 취지는 지극히 타당하다. 위 판결의 취지가 향후 다른 유형의 명의신탁에 관한 형사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적법하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예전부터 그 부동산의 일부 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후 추가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혹은 아예 매도하였을 경우), 뒤에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혹은 매도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문제가 되어 왔다. 일단 실무에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횡령죄로 취급하여 왔는바, 횡령죄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서 영득의 1회성으로 인해 그 부동산의 일부 가액에 대한 저당권설정행위라고 하더라도 물건 전체를 영득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저당권설정행위나 매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서 처벌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동일한 구조, 즉 회사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이를 배임으로 의율하는 실무와도 무언가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매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가치의 일부를 취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로 의율하는 것이, 행위객체에 따라 횡령죄와 배임죄를 구별하는 일반적인 해석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경우,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일부 가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하는 나머지 가치를 취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하여 다시 배임죄로 의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 서면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기존의 판결들을 폐기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나 매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타당한 결론이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리는 실질상 배임죄를 전제로 하여 파악하였을 때 보다 정합적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횡령죄나 배임죄가 우리 형법상 본질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횡령죄의 미수에 관하여 2011도9113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횡령죄의 미수시점과 기수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도 살펴보았다. 횡령죄는 영득의사가 객관적?외부적으로 표현되었을 경우 성립한다고 보는 표현설의 입장에서 보면 미수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여 횡령하는 형태의 범행에 있어, 매수인을 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는바, 각 범행단계는 구분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자가 외견상 소유권을 상실할 수 없는 단계에 있음에도 이를 모두 기수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횡령죄의 미수와 기수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동차에 있어서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자와 소유권자로 등록된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 자체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자동차에 담보권자(저당권자나 비전형담보권자 등)가 있을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명의신탁자가 자동차를 임의로 팔아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상대방 모르게 임의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예금이나 주식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 수탁자가 예금이나 주식을 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영득하였을 경우 어떠한 죄책을 부과할 것인지도 검토해 보았다.
이상의 점들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나 학설을 정리하고, 명의신탁에 관한 형사적 법률관계의 해석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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