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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에 대한 지휘관책임의 연구 : A Study on Command Responsibility for International Crimes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한인섭-
dc.contributor.author이윤제-
dc.date.accessioned2017-07-13T17:29:52Z-
dc.date.available2017-07-13T17:29:52Z-
dc.date.issued2016-08-
dc.identifier.other000000136010-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0898-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6. 8. 한인섭.-
dc.description.abstract지휘관책임은 자신의 실효적 통제 하에 있는 부하(하급자)의 범죄에 대하여 알았거나 이를 과실로 알지 못한 국가, 군,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의 지도자(상급자)가 부하(하급자)의 국제범죄를 방지, 억제, 처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상급자에게 성립하는 형사책임이다. 지휘관책임의 객관적 요건은 부하에 대한 상급자의 실효적 통제(상급자-하급자 관계), 부하의 범죄에 관한 상급자의 의무 불이행(부작위), 부하의 국제범죄의 발생이고, 주관적 요건은 부하의 범죄에 대한 인식 또는 인식의 실패이다. 국가의 개입이나 묵인이라는 국제범죄의 집단범죄성은 상급자가 부하의 국제범죄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 즉 상급자의 부하에 대한 실효적 통제라는 요건에 반영된다.
지휘관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독립범죄설과 책임형식설이 대립하고 있다. 책임형식설은 상급자가 부하의 범죄에 부작위에 의해 가담·참여한 공범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반하여, 독립범죄설은 부하의 범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급자의 부작위에 대한 형사책임으로 부하의 범죄와는 독립된 범죄라고 이해한다. 책임형식설은 부하의 범죄에 대하여 상급자를 유죄로 처벌하여 온 국제형사재판의 실무를 설명하는데 용이하지만, 상급자가 부하의 범죄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경우와 부하의 범죄가 발생한 후에 상급자가 처벌(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설명하는데 난점을 보여준다. 책임형식설과 독립범죄설의 대립은 ICC 로마규정의 이행입법에서 그 차이가 나타난다. 책임형식설을 택하는 경우에 국제형법의 통일적·일원적 지휘관책임이 각국의 공범체계에 따라 재구성되면서 지휘관책임이 그 유형별로 분리되고, 결국은 국가별로 지휘관책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지휘관책임의 다원화).
독일은 지휘관책임을 국제형법전에 도입하면서 상급자의 고의와 과실, 작위의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3가지 규정을 만든다. 상급자가 부하의 범죄에 대하여 알면서 범죄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에 상급자를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총칙규정 1개(제4조), 상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감독의무위반과 과실에 의한 부하의 범죄의 방지의무위반을 결합한 감독의무위반죄(제13조), 부하의 범죄를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를 처벌하는 범죄보고불이행죄(제14조)를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범죄처벌법)은 독일의 국제형법전을 참고로 하였으나 독일 국제형법전의 제13조와 제14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나의 직무태만죄로 구성함으로써 독일과 달리 2개의 조문(국제범죄처벌법 제5조, 제15조)을 두고 있다.
독일 국제형법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국제범죄처벌법은 직무태만죄(제15조)에 시효가 적용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실의 범죄보고불이행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지휘관책임의 범죄보고불이행죄는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와 그 적용 대상과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 불고지와 달리 지휘관책임의 범죄보고불이행죄는 시민의 양심의 자유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한 지도자들의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것이다. 지휘관책임에 대한 시효의 적용과 과실 범죄보고불이행죄의 불벌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과 배치되며, 국제범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로마규정의 이행입법과도 다르다. 따라서 ICC 로마규정의 보충성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IC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국민에 대한 우선적 재판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은 지휘관책임에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실의 범죄보고불이행죄를 신설하는 등 우리나라 국제범죄처벌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지휘관책임 부분개정안(私案 I)을 제안한다. 한편, 지휘관책임에 관한 각국의 입법을 통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독립범죄설에 기초한 지휘관책임 전면개정안(私案 II)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장래의 입법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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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I. 선행연구의 검토 3
II. 연구의 범위 9
III. 연구의 방법 13

제2장 국제범죄와 지휘관책임 15
제1절 국제형법의 의의와 효력 15
I. 국제형법의 의의와 법원(法源) 15
II. 국제형법의 효력 17
제2절 국제범죄 25
I. 국제범죄의 의의 25
II. 국제범죄의 집단범죄성(Collective Criminality) 30
제3절 국제범죄와 지휘관책임 48
I. 지휘관책임의 의의 48
II. 지휘관책임의 집단범죄성 조직의 명령권자의 책임 51
III. 지휘관책임의 문제점 56

제3장 관습국제법의 지휘관책임 62
제1절 지휘관책임의 성립 - 야마시타 사건 62
I. 미국 군사위원회 63
II. 미국 연방대법원 죄형법정주의 논쟁 65
III. 분석과 비판 68
제2절 지휘관책임의 전개 도쿄 재판 72
I. 뉘른베르크와 도쿄 국제군사재판 72
II. 도쿄재판 73
III. 도쿄재판 다수의견 74
IV. 도쿄재판 반대의견 79
V. 분석과 비판 80
제3절 지휘관책임의 성문화 - 1977년 제1추가의정서 82
I. 지휘관책임의 성문화 과정 82
II. 1977년 제1추가의정서 84
제4절 지휘관책임의 확립 ICTY 94
I.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와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94
II. ICTY 규정 제7조 제3항 [ICTR 규정 제6조 제3항] 95
III. ICTY의 elebii(쳴리비취) 판결 96
IV. 다른 책임과의 관계 107

제4장 국제조약의 지휘관책임 - ICC 로마규정 109
제1절 지휘관책임의 성안과정과 특징 109
I. 로마회의 109
II. ICC 로마규정 지휘관책임의 특징 112
제2절 ICC 로마규정 제28조 114
I. 상급자-하급자의 관계 116
II. 주관적 요건 124
III. 상급자의 의무 불이행 126
IV. 인과관계 138

제5장 지휘관책임의 법적 성질 141
제1절 지휘관책임의 이중성 141
제2절 국제형법의 체계 142
I. 공범론 143
II. 책임형식 146
제3절 지휘관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의 대립 149
I. 책임형식설 150
II. 독립범죄설 152
III. 절충설 154
IV. ICTY 155
V. ICC Bemba(벰바) 사건 162
제4절 분석과 비판 독립범죄설의 지지 163
I. 지휘관책임의 단일성통일성 유지 164
II. 특별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부하의 범죄 165
III. 책임주의 167
IV. 부하의 범죄의 법적 성격 168

제6장 국내적 국제형법 ICC 로마규정 이행 170
제1절 ICC 로마규정의 이행과 보충성의 원칙 170
I. 국제형법의 집행 시스템 170
II. ICC 로마규정의 보충성 원칙 170
III. ICC 로마규정의 이행입법 173
제2절 각국의 이행입법 개관 178
I. 캐나다 180
II. 네덜란드 189
제3절 독일 국제형법전 193
I. 개관 194
II. 제4조 [군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 197
III. 제13조 [감독의무위반] 200
IV. 제14조 [범죄보고불이행] 203
V. 독일 국제형법전의 지휘관책임 비판 204

제7장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0
제1절 제정 과정 210
I. 2004년 법률안 210
II.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2
제2절 국제범죄처벌법의 지휘관책임 214
I. 개관 214
II. 제5조 [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224
III. 제15조 제1항과 제2항 [고의 또는 과실의 범죄 방지제지 직무태만] 230
IV. 제15조 제3항 [범죄보고 직무태만] 245
제3절 우리 형법의 책임주의와 지휘관책임 247
I. 형법 제8조 248
II. 형법 제34조 제2항(특수 교사방조) 250
III. 국제범죄처벌법의 지휘관책임과 책임주의 255
제4절 지휘관책임 개정사안(改正私案) 257
I. 국제범죄처벌법 지휘관책임의 문제점 257
II. 부분개정안(私案 I)과 전면개정안(私案 II) 258
III. 지휘관책임 부분개정안(私案 I) 259
IV. 지휘관책임 전면개정안(私案 II) 262

제8장 결론 271

참고 문헌 275

Abstract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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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035135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지휘관책임-
dc.subject상급자책임-
dc.subject국제범죄-
dc.subject야마시타-
dc.subject집단범죄-
dc.subject국제형법-
dc.subject실효적 통제-
dc.subject.ddc340-
dc.title국제범죄에 대한 지휘관책임의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Command Responsibility for International Crimes-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Yun Je Lee-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itation.pagesxi, 301-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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