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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과 사회연대 원리 : Social Insurance Law and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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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승혁

Advisor
이철수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사회보험사회연대보편성집단성상호성연대공동체연대의무연대공존권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7. 2. 이철수.
Abstract
국문초록

사회보험법과 사회연대 원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장 승 혁


사회연대란 위기 인식의 산물이자 사회적 위험에 대한 집단적인 대응이다. 연대의 어원인 로마법상 solidum은 전체를 위한 의무, 공동의 책임을 의미하였다. 연대는 연대주의, 노동운동, 가톨릭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연대주의에서는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와 같고, 유기체에 속한 인간은 사회에 대한 채무자로서 사회적 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호간 협력의무와 다음 세대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다. 노동운동에서 연대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할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 가톨릭에서 연대란 계급적인 차별의식을 부정하면서 신 앞에서 평등한 인간 모두를 포함하였다. 사회연대는 19세기 후반에 사회보험에서 제도화되었고, 세계인권선언과 유럽 헌장 등에서 근본적인 원칙으로 규정되었으며, 유럽 여러 나라에서 자유, 평등과 함께 사회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이끄는 핵심적인 강령이 되었다.
사보험과 대비되는 사회보험의 구조적 특성은 사회연대 원리가 작용한 결과이다. 먼저 사회연대는 시민권을 통하여 한 국가 내에서 일정 기간 거주할 의사로 생활하는 모든 정주자에게 부여되는 보편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강제가입은 사회연대가 추구하는 집단적 책임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다. 즉, 사회연대는 가입강제에 의하여 사회보험을 형성한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가입자에게 질병,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사회보험의 이러한 작용은 생활상 필요의 충족을 지향하는 사회연대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때 필요에 의한 급여는 보험가입자의 능력에 따른 기여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한다. 필요와 능력의 상호적인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참여에 의한 자치는 사회보험에서 절차적 정의와 관련된다. 참여에 의한 자치는 사회보험의 운영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보험자의 권한을 통제하여 보험가입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다음으로 이 논문은 보편적인 적용, 집단적인 책임, 필요에 의한 급여, 능력에 따른 기여, 참여에 의한 자치라는 사회연대적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보험을 평가하였다. 먼저 한국의 사회보험은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등적 법적용으로 실질적인 법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강제가입에 기초한 집단적인 책임은 보험가입자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용이하게 보호하는바, 한국의 사회보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탈퇴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 등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저소득층의 기본적 필요와 중·고소득층의 생활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등 한국의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과 관련한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소득에 따른 기여라는 관점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보험에서 참여에 의한 자치는 보험가입자의 대표자가 사회보험의 운영에 관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의 또는 의결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종 위원회는 조직법상으로는 민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인적 구성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심의 기능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논문은 사회연대에 관한 연혁적 고찰과 사회보험에 관한 구조적 분석을 토대로 사회연대의 법적 개념을 시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연대란 보편성의 구현과 필요의 충족 및 동등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한 정당한 차등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정의와 연결되는 법적 개념이다. 사회연대에 관한 역사적 고찰과 사회보험의 구조적 특성에 기초하여 도출한 사회연대의 중심적인 구성요소는 보편성, 집단성, 상호성이다. 이에 기초하여 사회보험의 법적 개념은 시민의 생활보장에 대한 집단적 책임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 헌법도 사회연대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연대의 헌법적 근거로는 사회국가 원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의 원칙,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조항,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들 수 있다. 사회연대 원리는 사회보험에서 사회국가 원리가 구체화된 모습이고,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은 시민들의 생활보장이라는 공공복리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연대는 강제가입을 통하여 구성원의 필요를 보장하는 연대공동체를 통하여 실현된다. 사회보험의 근간을 형성하는 연대공동체에 속한 보험가입자는 생활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대의무를 부담한다. 사회보험에 가입할 의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연대의무에 대응하는 권리로서 능력에 따른 기여에 근거한 필요 충족의 청구권을 연대공존권이라 한다. 연대공존권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사회연대의 실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사회보장의 제도적 실현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연대공동체에 대하여 생활상 필요의 충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권리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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