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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식물신품종보호제도 분석 및 이에 기초한 우리 제도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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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찬웅

Advisor
고희종
Major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유럽연합 품종보호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식물생산과학부 작물생명과학 전공, 2016. 2. 고희종.
Abstract
우리나라는 품종보호제도를 도입한지 18여년이 지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정착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제도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도관련 제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한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품종보호제도 선진지로 평가받고 있는 유럽연합 제도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995년 도입된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는 유럽연합 품종보호에 관한 규정(기본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CPVO)에 한 번의 출원으로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에서 품종보호 등록품종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이다.
출원료는 650유로이고 연간 심사료는 작물 그룹별로 1,430∼3,210유로 범위이며 연간 품종보호료는 작물에 상관없이 250유로이다. 2013년도 출원건수는 3,297건으로 제도 도입후 최대 출원건수를 기록하였고 품종보호사무소 설립이후 50개국 이상으로부터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거의 매년 1/3이상은 네덜란드(2013년 1,226건)에서 출원되고 있다. 2013년도 품종보호 등록건수는 2,706건으로 역대 최고 출원건수를 기록하였고 2013년말 현재 유지되고 있는 품종보호권은 21,576건이다.
기본규정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1991협약을 반영하여 권리범위가 1978협약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수확물에 대한 권리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 육종가권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자가채종 종자 허용 조항에 따라 농업인은 일부 농작물류에 대해 일반적인 로열티보다 적은 금액의 로열티로 자가채종 종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육종가는 자가채종 종자 사용에 대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 등으로 로열티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본유래품종 조항은 육종가예외 조항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사·복제 품종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만 기본유래품종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 프로토콜이나 임계치가 없는 실정이다. 유럽연합 역내에서 조화된 품종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육종가의 권리행사 여건은 유럽연합 회원국별로 차이가 큰 편이며 일부의 경우 권리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유럽연합 역내에서 범국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가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품종보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1995년 종자산업법을 제정하고 1997년 12월 31일 시행하였다. 2013년에는 이 법을 종자산업법(전부개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제정)으로 분리하고 품종보호제도를 독립적인 법 체계하에서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모두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1991협약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제도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CPVO)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반 심사 절차중 DUS심사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3개 기관(국립종자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식물유형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운영 기관에서 DUS심사도 같이 실시하고 있다.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은 유럽연합이 25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년으로 약간 짧은 편이지만 품종보호 관련 수수료는 유럽연합에 비해 우리나라가 저렴한 편이다. 자가채종 종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품종보호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유럽연합에서는 8개 사료작물, 9개 곡류작물, 감자, 3개 유지·섬유작물에 대해서 자가채종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 품종보호제도와 비교하고 산업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품종보호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첫째, 3개 품종보호제도 운영기관의 기능이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육종가가 출원서류를 작성하는데 있어 느끼는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여야 한다. 셋째, 품종보호권 침해(의심) 분쟁을 공정하고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품종간 기본유래 관계 여부 입증을 위한 방법과 절차가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 농업인의 자가채종 종자 사용에 관한 법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섯째, 동아시아 지역 국가간 협력과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이 지역의 품종 특성연구, 품종등록 및 관련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입지를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비준과 관련 법령의 제정에 대비하여 양 제도간의 상충을 막고 국내 육성 신품종의 해외출원을 지원하기 위해 나고야 의정서가 품종보호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 검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육종가의 신뢰도와 제도운영의 효율을 제고하여 신품종 육성을 활성화함으로써 동 제도가 우리 농업 및 종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동아시아에서 품종․종자 분야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

주요어 : 품종보호, 유럽연합 품종보호에 관한 규정(기본규정), 유럽연합품종보호사무소(CPVO), 육종가권리, 구별성․균일성․안정성(DUS),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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