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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설에 나타난 법의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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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진옥

Advisor
방민호
Major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신소설법의식법감정만국공법(국제법)형법민법신의속량보쌈공동체 윤리복수(復讐)양자제도상속정절자유결혼이처제(二妻制)이인직이해조최찬식김교제안국선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어국문학과, 2015. 2. 방민호.
Abstract
본 논문은 신소설에 나타난 근대에 대한 인식이 법의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신소설 작가들이 개화기라는 전환의 시기를 법의식을 통해 어떻게 인식하고 소설화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환기에 대한 인식은 법체계의 변화에 따른 질서체계의 변화와 관계된다. 만국공법의 유입에 의한 국제질서의 전환, 갑오개혁과 형법의 변화에 의한 국내 신분질서의 변화, 일제강점 전후의 민법의 변화에 의한 가족질서의 변화라는 일련의 국내외 질서의 전환 속에서 신소설 작가들이 당대 현실의 변화를 법에 대한 인식과 감각의 변용 속에서 어떻게 서사화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개인의 권리‧평등을 중시하는 서구 근대법제가 개화기에 도입됨으로써 조선시대 신분법제에 의한 상하위계의 차별질서‧관계질서는 계약질서‧개별질서로의 변화 과정에 놓이게 된다. 차별 질서에 기반한 전통법 문화 속에 있던 법 수용자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새로운 근대법에 직면했을 때,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욕망의 추구는 매혹적인 대상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개인의 욕망 추구가 타인과의 관계 윤리(관계 의무)속에서 조정되지 못하고 철저히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적(私的) 욕망에 머무를 때, 그 욕망은 은폐되거나 처벌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된다. 이는 서구 근대법의 수용이 개인의 권리‧평등을 강조하는 법제도로의 변화를 야기했지만, 일상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예(禮)에 기반한 상하질서와 관습이 부분적으로 지속됨으로써 충돌을 야기한 사실과 관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충돌의 지점을 신소설 작가들이 국제법의 수용, 국내법(형법과 민법)의 변화가 야기한 질서의 변화 층위에서 개인 욕망을 통해 서사화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 구체적 양상을 살폈다.
제Ⅱ장은 서구 국제법의 도입이라는 층위에서, 만국공법의 수용에 따른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이 조공-책봉 질서에서 조약 질서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새로운 조약 질서에 대한 신소설 작가들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았다. 특히 새로운 외교 형태로서의 조약을 신소설 작가들이 신의에 대한 사유를 통해 보여주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인직은 근대적 조약 질서를 조공-책봉 질서의 위계적 신분질서에서 벗어난 평등한 계약의 질서로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신의의 태도를 강조하였다. 을사조약 이후 사실상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된 시점에서도 이인직이 청일전쟁에 의한 청으로부터의 독립과 미국에서의 문명화의 완성을 소설화한 것은 자주와 문명에 대한 이인직의 추상적 이상(理想)을 보여준다. 이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신분의 한계로 인해 권력의 중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이인직의 신분 의식과도 관련된다. 따라서 이인직 소설에서의 연방도 논의, 동아시아연대의 사유는 그의 신분 의식과 모종의 관계를 맺으면서 문명화론을 합리화하는 명분으로서 작동한다. 비록 이인직의 정치의식이 일본의 정치적 의도를 은폐하고 합리화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하지만 합방 이후의 소설을 통해 이해(利害)관계에 얽힌 전통적 신분관계를 비판하고 신의에 의한 근대적 계약관계를 강조하는 이인직의 태도는 이인직의 정치의식이 신분 질서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관계된다는 고려 하에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한편, 이인직과 달리 이해조, 안국선은 힘의 질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개인의 이익을 쫓아 신뢰를 저버린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이기적 인간이 자기 이해(利害)의 측면에서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배신행위에 대한 비판은 공동체의 도덕적 의무, 관계의 의무의 회복의 강조로 이어진다. 이인직의 전통적 신분관계 속에 이해(利害)를 위치하고 평등한 개인 관계의 계약관계 속에서의 신의를 강조한 것과 달리 이해조, 안국선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이 이기적 이해(利害) 관계로 인해 공동체의 관계에서의 신의를 저버린 행동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두 부류는 국제 질서에서의 관계 질서에 대한 상이한 이해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제Ⅲ장은 형법의 변화라는 층위에서, 국내 형법 질서의 변화에 따른 공동체 질서의 변화를 다룬 작품을 중심으로 신분제 철폐에 의한 개인 욕망의 발현 양상과 그 대응논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소설에서 신분의 폐지에 따른 개인의 욕망은 범죄의 서사를 통해 표출된다. 이는 제도상의 신분의 폐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여전히 신분질서가 잔존함으로써 야기된 갈등과 관련된다. 노비제의 폐지 속에서도 여전히 종의 신분이었던 여종의 속량 욕망은 살해라는 극단의 범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과부 개가(改嫁)의 법적 허용은 오히려 양반 여성을 향촌 외부인의 성적 욕망에 의한 보쌈의 위협에 놓이게 한다. 그런데 신소설 작가들은 개인 욕망의 극단적 추구를 경계하고, 그 욕망이 관계 질서 속에서 작동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종의 속량 욕망은 주인과의 도리, 신뢰라는 관계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정법의 보호 밖에 위치한 양반 과부를 약탈하려는 외부인의 성적 욕망을 미약하나마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양반 상위의 윤리의식이 잔존하는 향촌 공동체의 윤리이다. 한편, 신소설에서는 복수(復讐)의 서사가 두드러진다. 조선 시대 법에서 금지하는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친족 살해에 한정된 복수 행위였고, 이는 법의 보호 밖에 있는 인륜관계의 도덕적 의무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소설에서 복수는 관계의 의무를 배제한 채 권리만을 쫓아 작동하는 개인의 욕망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을 때 그 보완 장치로서 등장한다. 특히 정치권력의 개인적 욕망에 의한 법의 자의적 해석을 복수의 서사를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법의 보호권 밖에 있는 관계 질서의 회복의 문제를 서사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Ⅳ장은 민법의 변화라는 층위에서, 상하위계에 기반한 종법제적 가문 질서가 평등에 기반한 부부 중심의 가족 질서로 변화하는 과정을 신소설 작가들이 양자와 처첩에 대한 제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인식의 전환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간 전대(前代) 가정소설에 나타난 갈등의 통속적 반복이라고 평가되던 신소설 속의 가족 내 갈등을 양자제도, 처첩제도의 변화가 야기한 차별적 가족 질서의 해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양자제도의 변화를 이해조, 최찬식이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해조는 가문의 계승자로서의 양자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현실에 대한 불안의식을 가문의 적통을 위협하는 후처의 친자에 대한 불온한 욕망으로 형상화했다. 반면, 최찬식은 민적법 시행 이후의 호주 중심의 가족제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양자제도가 점차 재산상속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현실에 대한 불안의식을 재산 상속을 위해서는 패륜적 행동도 서슴지 않는 양자(양녀)들의 일탈된 욕망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일부일처라는 평등질서에 기반한 가족구성은 서구의 근대적 자유결혼의 유입과 관련된다. 최찬식은 이러한 일부일처 가족에 정절(貞節)이라는 윤리의식을 결합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때의 정절은 기존의 전통적 유교 윤리의 지속으로 볼 수 없다. 자유 혼인에 의한 일부일처의 논리가 여전히 축첩을 야기하고 정처의 위치를 불안정하게 만들 때, 정절은 정처(正妻)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인식되며 도덕적 관계를 전제한 형제의 연대라는 이처(二妻)에 대한 상상력으로까지 확대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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