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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時代 外交文書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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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동훈

Advisor
노명호
Major
인문대학 국사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외교문서의사소통외교의 주체교섭 경로문서식詔書表文書翰咨文관문서식 외교문서吏文관료제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사학과, 2016. 2. 노명호.
Abstract
이 논문은 고려가 중국 왕조들과의 외교에서 주고받은 외교문서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양국 의사 전달의 주체는 누구였는지, 어떤 창구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서가 사용되었는지 등이 주된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고려가 건국되었던 10세기 초반에는 한반도에는 후삼국이, 중국 대륙에는 五代十國으로 통칭되는 여러 정치체들이 난립해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각 정치체들은 외교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을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었다. 고려는 五代와 十國에 각각 表文과 箋文을 보냄으로써 이들 사이의 정치적 상하관계를 인정하였다. 후당에서는 과거 唐에서 新羅나 渤海에 보낸 것과 같은 양식의 詔書를 보냄으로써 고려를 정식 외교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고려와 北宋의 관계는 고려국왕이 송 황제의 책봉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성종 13년(994)을 기점으로 전후로 구분된다. 광종 13년(962)부터 성종 13년까지 30여 년 동안 양국은 공식 외교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정부 사이의 정치ㆍ군사적 왕래가 활발하지는 않았다. 이 시기 양국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서는 오직 양국 군주 명의의 문서뿐이었다. 고려와 북송의 관계는 11세기 중반 30여 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문종 25년(1071)에서야 공식적으로 재개되었다. 통교 재개는 송의 지방 관부와 고려 중앙정부의 禮賓省 사이에서 牒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논의되었다. 국교 재개 이후 송에서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고려국왕에게 보내는 외교문서의 양식에 미묘하게 변화를 주면서 고려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송은 현실적 외교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외교문서 양식을 비롯한 예제를 적극 활용하였던 것이다. 한편 국교 재개 후에는 고려 조정과 송의 지방 관부인 明州 사이에서 牒을 주고받으며 간단한 사안을 처리하였다.
고려는 거란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전례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하나는 북방민족이 세운 왕조와 외교관계라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경을 맞댄 외국과의 교섭이라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을 비롯한 외교제도에도 새로운 면모가 등장하게 되었다. 전자에 관해서는 외교 의례 면에서 漢族 전통의 요소 외에도 거란식 의례제도가 일부 도입되었던 점이 그러하다. 후자에 관해서는 한중관계사상 최초로 정기적인 사신 왕래가 개시되었다는 점, 그리고 여러 층위에 걸친 의사소통 경로가 마련되었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고려와 거란은 1120년대부터 한 세기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여기에는 양국 사이에 마련된 여러 층위의 의사소통 창구가 원활하게 운영된 것이 큰 역할을 하였다. 양국 조정은 매년 의례적인 목적의 사절을 파견하였으며, 이때에는 양국 군주 명의의 詔書와 표문을 교환하였다. 또한 거란이 遼陽에 설치한 東京은 고려와의 외교관계를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고려 조정과 거란 東京은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사신을 주고받았는데, 이 경로를 통해서는 영토분쟁 등에 대해 교섭하고 해결하는 일이 많았다. 이들 사이에서는 서한식 외교문서를 교환하였다. 또한 압록강 국경을 마주한 최전선의 행정구역인 고려의 寧德鎭과 거란의 來遠城 사이에서도 牒을 주고받았다. 여러 층위의 의사소통 창구를 개설해둠으로써 양국은 조정 사이의 사신 왕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고, 갈등을 일으킬 만한 사안에 대해 군주가 직접 나서지 않음으로써 관계가 경색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줄일 수도 있었다.
고려와 금은 10여 년에 걸쳐 외교관계 설정을 둘러싼 공방을 지속하였다. 금은 처음에는 서한식 문서를 보내면서 군주 사이의 형제관계에 입각한 대등한 관계를, 다음에는 詔書 양식의 문서를 보내오면서 양국 관계를 군신관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금은 이어서 고려에 誓表를 제출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盟誓文書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중대한 문제를 처리할 때 쓰이는, 효과가 가장 강력한 문서였다. 양국관계 설정을 둘러싼 논의는 인종 20년(1142) 인종이 책봉을 받음으로써 종결되었다. 대등관계에서 군신관계로, 誓表 제출과 冊封으로 이어지는 외교관계 설정은 과거 고려-거란 관계의 그것보다 상하관계를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 과정은 금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고려와 금의 외교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약 80여 년 동안은 과거 고려-거란 관계와 거의 유사한 방식의 의사소통 경로가 운영되었다. 양국 조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하면서 군주 명의로 의례적 내용의 문서를 교환하였다. 고려 조정과 금 東京 사이에서도 일상적이고 실무적인 사안 처리를 위해 牒을 주고받았다. 또한 국경을 마주하고 있던 고려 寧德城과 금 來遠城 사이에서도 문서를 교환하였다.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다층적인 의사소통 루트가 개통되어 있었던 것이 고려-금 관계가 장기간 동안 평화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고려와 몽골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만큼 양국 사이의 의사소통 구조도 다각적이고 복잡하게 전개되었으며 시기에 따라 양측의 교섭 주체에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고종 18년(1231)부터 약 30년에 걸친 고려-몽골 전쟁 기간에는 고려 조정과 몽골 황제, 중앙조정의 유력자, 戰場의 몽골군 사령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교섭이 이루어졌다. 원종대와 충렬왕대에는 양국의 군주가 외교를 독점하면서 고려국왕과 몽골 조정 사이로 교섭 창구가 단일화되었다. 고려국왕은 征東行省 승상이라는 관료제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원 중서성과 관문서식인 咨文을 교환하게 되었다. 14세기 전반에는 양국 모두 군주권이 취약해지면서 외교에 개입하는 주체가 다양해지게 되었다. 고려의 최고관부인 都僉議使司, 양국의 유력 관료들, 그리고 정동행성 등이 의사소통의 주체로 복잡하게 등장하여, 고려-원 관계는 전체적으로 난맥상을 보이게 되었다. 공민왕대에는 국왕이 다시 외교를 독점하였으나, 중국 측에 여러 세력이 난립하면서 一對多의 외교관계가 등장하게 되었다. 중국 군벌들과의 관계에서는 서한식 문서를 사용하면서 원 조정의 권위를 부정하였다.
고려-명 외교관계의 제도는 명 국내의 관료제적 운영원리가 강하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고려-원 관계의 관행을 유지한 것이었으며, 이후 조선-명 관계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공민왕 19년(1370) 명에서 발급한 공민왕 책봉 문서의 서식은 기존과 같은 冊이 아니라 誥命이었다. 고명은 명 국내의 관료들을 임명할 때 쓰는 문서로, 책봉문서에 고명을 사용한 것은 국왕에 대한 문서 규정에 명 국내의 관료제적 운영 원칙을 따른 것임을 의미한다. 고려국왕은 명의 중앙조정, 지방정부들과 咨文 등 관문서식 외교문서를 주고받았다. 우왕대 이후 양국관계는 줄곧 긴장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명은 의사소통 경로를 열고 닫기를 반복하면서 이를 고려와의 외교 교섭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명은 우왕 책봉을 10년 동안이나 미루면서 사신 파견을 중단하고 황제 명의의 詔書를 발령하지 않는 등 고려를 정식 외교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양국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정형화된 제도의 이행 여부를 두고 표출되었던 것으로, 이는 이어지는 조선-명 관계의 성격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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