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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 중앙군 운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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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웅호

Advisor
김인걸
Major
인문대학 국사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中央軍番上制五衛制府兵禁軍衛兵국왕侍衛궁궐宿衛衛領職五衛職5衛五衛都摠府代立軍額軍事訓鍊觀射閱武大閱講武吹角令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사학과, 2017. 2. 김인걸.
Abstract
【국문초록】
조선초기 중앙군 운용 연구

金 雄 鎬

본 논문에서는 조선초기 중앙군 운용을 중앙군 정책과 병종, 番上制, 五衛制, 군사훈련의 네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태조~태종대, 세종~세조대, 예종~성종대 세 시기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조선초기 중앙군 정책에는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하였다. 中央軍인 府兵의 내실화와 외방의 3軍 分屬을 통한 다수의 常駐兵과 소수의 番上軍 형식, 禁軍 창설과 番上制 적용 병종 확대를 통한 소수의 상주병과 다수의 번상군 형식이 그것이다. 전자는 고려 말 국가적 위기상황의 타개책으로 등장하여 태종 전반까지 중앙군 정책의 주된 흐름을 형성하였다. 반면 후자는 태종 10년(1410) 甲士에 대한 번상제 적용을 계기로 하여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 정책은 전자의 외방의 3군 분속을 전국 군사의 5衛 분속이라는 형식으로 수렴하면서 조선초기 중앙군 정책의 기조를 형성하였다.
15세기 전반 侍衛牌 번상은 빈번하게 중지되었으며, 갑사와 別侍衛에게 번상제를 적용하면서 번상제는 중앙군 확보의 주된 방식이 되었다. 효율적인 수도 및 국토방위를 위해 번상군과 營鎭軍․수군의 통합․분리도 추진하였다.
전국의 중앙 분속은 고려 말 나주목사 李進修 상소에서 비롯하였다. 그의 상소문은 홍건적에 의한 수도 함락과 왜구에 의한 수도 위협이라는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전국의 중앙 分屬을 제기한 최초의 사례이다. 그의 방안은 중앙군 지휘체계를 세우는 한편 외침으로 수도가 위협 받을 때 지방군을 근왕병으로 동원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였다. 당시에 실현되지 못했던 그의 방안은 태조 3년(1394) 전국의 3軍 분속으로 현실화하였다.
중앙군 지휘기관을 둘러싼 조선초기 국왕과 집권세력의 고민은 병권의 분산과 독점 모두를 방지할 수 있는 지휘기관의 수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태조대 등장한 義興三軍府와 3軍-10衛(10司)-50領은 이후 명칭 변경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變改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성격이 유지되었으며, 세조대 五衛都摠府와 5衛-25部로 최종 결정될 때까지 중앙군 지휘기관과 조직 편제로 기능하였다.
태조대 宰相이 주도하던 군사훈련은 태종대 국왕 주도로 변하기 시작하여 세종대부터 군사훈련에서 국왕 주도권은 君臣 모두가 동의하는 원칙이 되었다. 태조대에는 鄭道傳이 주도하여 陣法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했으며, 講武 규정도 마련하였다. 태종대에는 비상대비훈련인 吹角令을 실시하는 한편 강무를 본격적으로 거행하고 정도전 피살로 중단된 진법훈련도 재개하였다.
세종 중반 이후 중앙군 군액이 늘어나며 軍役 파악방식이 일원화하였고, 軍額이 폭증한 갑사․별시위의 성격이 衛兵으로 바뀌면서 금군과 위병의 분화가 나타났다. 侍衛牌는 正兵으로 개칭되었다. 野人과 인접한 兩界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양계 출신 군사의 번상이 이른 시기부터 중지되었으며, 保法 실시로 군액이 폭증하자 성종 초반에 보법 개정과 군액 조정을 추진하였다.
전국의 중앙 분속은 세종 3년(1421) 전국의 5衛 분속으로 이어졌고, 세조 초반에 편찬된 ≪兵政≫에도 기재되었으며, 세조․예종대의 조정을 거쳐 ≪경국대전≫에서 전국 군사의 5위 분속으로 法制化하였다. 오위도총부는 5衛를 지휘하고 병조와 함께 軍令을 맡는 기관의 위상을 지녔지만, 시간이 흐르며 입직 군사만 총괄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 고려시대 府兵職에서 연유한 衛領職의 규모와 운영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세종대에는 習陣․강무를 꾸준히 거행하는 한편 大閱을 처음으로 거행했으며, 習射․습진․대열․강무와 관련한 규정도 정비하였다. 세조대에도 태종대처럼 비상대비훈련으로 疊鐘과 疊鼓를 실시하였다.
15세기 후반 새로운 금군과 侍衛부대가 등장하고 금군 확대를 위해 預差제도를 적용하였다. 代立이 확산되자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대립을 일부 용인하다가 중종 33년(1538)에 代立制를 공인하였다. 한편 대립에 대한 간접 대응책으로 중앙군을 京居人 중심으로 충원하기도 하였다.
군사선발과 邊報論議에도 참여하던 오위도총부 摠管의 역할은 궁궐숙위 총괄로 축소되었다. 도총부 낭청은 5위의 군사행정을 처리하고 巡綽 때 監軍 역할을 수행하였다. 五衛職 중에서 五衛將과 部將은 입직 군사를 관할하는 주체였고, 遞兒職으로 운영되는 副司勇~上護軍이 他 관직에 녹봉을 주기 위한 자리로 더 많이 활용되자 送西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다.
성종대에는 개인훈련인 習射․觀射, 집단훈련인 閱武(習陣)․大閱, 실전훈련인 강무 규정을 더욱 체계화하였다. 성종 초반 중앙군을 동원한 열무는 국왕 친림 하에 모화관 등에서 월 1~2회 거행하는 것으로 典型化하였고, 연속적으로 거행되는 대열과 강무는 성종 후반 참여 인원이 10만 명을 상회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연산군대를 거치며 군사훈련은 그 정치적 파행만큼 변형된 모습을 노출하기 시작했으며, 연산군 이후 그 규모와 빈도가 축소되었다. 16세기에 군사훈련의 빈도와 규모가 축소된 것은 安民을 강조하는 士林세력의 대두, 목장 개간과 馬價 상승으로 인한 말 확보 어려움 같은 구조적 요인과 장기간 평화기의 도래, 변칙적인 왕위 계승으로 16세기 국왕들이 先王으로부터 국정운영 경험을 전수받지 못한 점, 나이 어린 명종과 선조 즉위라는 상황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다.

주제어 : 中央軍, 番上制, 五衛制, 府兵, 禁軍, 衛兵, 국왕侍衛, 궁궐宿衛, 衛領職, 五衛職, 5衛, 五衛都摠府, 代立, 軍額, 軍事訓鍊, 觀射, 閱武, 大閱, 講武, 吹角令

학 번 : 99109-802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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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Humanities (인문대학)Korean History (국사학과)Theses (Ph.D. / Sc.D._국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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