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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두정책을 통해 본 일제의 식민 통치 : Colonial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seen through the Smallpox-Vaccination Policy in Taiwan and Korea(Joe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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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규진

Advisor
황상익
Major
의과대학 의학과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두창종두위생행정식민의학식민지 대만식민지 조선고토 신페이문관경찰제도헌병경찰제도제국주의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의학과, 2014. 8. 황상익.
Abstract
이 연구는 일제의 식민지 대만과 조선의 통치에 활용된 일제 식민의학의 특성과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종두정책에 주목했다. 우선 일본에서 우두법 보급이 메이지 유신을 거쳐 근대 중앙집권적 국민국가로 변모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정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일본의 두창 통제의 경험이 대만과 조선, 두 식민지 통치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메이지 정부의 두창 통제 경험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낳았다. ① 종두시행 주체의 확보 ② 법제를 통한 강제(의무) 종두접종 ③ 경찰의 관리감독 ④ 호구제도와의 연계. 그리고 이 네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할 경우 사회 통제의 기본 틀인 국가통계와 호구제도가 신속하게 기반을 갖출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종두접종이 가능했으며, 그 결과 피지배계급에 대한 조밀한 의학적‧정치적 통제가 가능했다.
이러한 두창 통제 경험은 일제의 두 식민지 대만과 조선에서 활용되었다. 각 요소별로 살펴보면, ① 일제는 대만 통치 초기에는 일본인 공의와 의생을 종두시행 주체로 세웠고 점차 대만인 공의로 대체해 갔다. 조선에서는 초기에 경찰의와 종두인허원을 활용하였고, 이후에는 종두시술생을 활용하였다. ② 대만에서는 , 이 있었고, 조선에는 대한제국정부가 만든 을 일제가 수용하는 형태로 종두접종을 강제한 법제가 존재했다. 두창 대유행 이후 대만은 이 폐지되고 일본 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조선은 강화된 법제인 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들 법규 모두 새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종두접종을 강제적으로 규정했다. ③ 두 식민지 모두 경찰제도를 근간으로 종두접종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 일제는 두 식민지에서 의사에 대한 감독은 물론 미종두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서 일본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경찰제를 시행했다. ④ 일제는 대만에서 종두접종을 호구제도와 밀접하게 연계시켰다. 조선에서는 뒤늦게나마 을 통해 종두접종 여부를 호적에 기입하도록 했다.
이처럼 일제가 식민지 대만과 조선에서 자신들의 두창 통제 경험을 활용하고자 했던 것은 우두법의 식민의학적 가치 때문이었다. 첫째 우두법이 가진 인식론적 효과였다. 우두법이라는 근대의학, 나아가 근대적 문물의 상징을 식민지 민중에게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식민지 통치에 대한 저항감을 감소시키고, 과거 지배 계급과 대비되는 지적‧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었다. 둘째로 종두를 보급하는 과정 자체가 중앙집권적 식민 행정체계 속으로 식민지 민중을 개개인 단위로 포섭할 수 있는 경로이기도 했다.
그러나 두 식민지의 역사적, 지정학적 배경이 달랐던 만큼 대만과 조선에서 종두정책의 전개 양상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① 일제가 대만에서 종두시행 주체로 세운 공의의 경우 지역에서 통치 권력의 전달자이자 정보원으로서 기능했다. 의생은 제도권 내에 수용되어 공의의 감독 하에 종두접종을 시행함으로써 일제 종두정책에 대한 대만 민중들의 거부감을 감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면, 조선의 경우 사실상 경찰이 종두인허원을 통해 종두접종을 실시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접종자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실적 위주의 강압적 시행으로 인해 민중들의 불만이 컸다. 이후 대만의 선례를 따라 1914년부터 공의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선의 공의는 개업의의 성격이 강해 대만의 공의처럼 통치 권력의 전달자이자 정보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다. 반포 이후 종두시술생을 대거 양성했지만 단지 3-4일 교육시켜 종두시행에 투입했기 때문에 종두접종의 질이 크게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민중들로부터 일제의 종두정책은 불신을 받았다.
② 대만에는 일제가 제정한 과 이 있었다. 강점 초기인 1896년에 공포된 에는 정기종두가 세 차례로 규정되었다. 이후 식민지 통치체계가 기반을 잡자 고토 신페이 주도하에 1906년 을 제정해서 봄철 한 차례, 일생에 한 번 정기종두를 맞도록 했다. 접종방식이 일본이나 조선에 비해 단출했지만 임시종두를 정기종두와 거의 대등하게 규정하여 단기간에 미종두자에 대한 종두접종을 시행할 수 있었다. 조선에서는 대한제국 정부가 만든 을 일제가 수용하는 형태를 취했다. 하지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시행될만한 제도적 조치는 미흡했다. 두창 대유행 이후 대만에서는 이 폐지되고 일본 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는 두창에 관한 한 대만이 위생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이 되었음을 의미했으며 별도의 식민지 위생제도를 통한 사회 통제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대만 사회가 일제에 순응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반면, 조선에서 일제는 을 통해 기존의 한 번의 정기종두를 세 번으로 강화했다. 이는 강점 후 10년이 지나도록 두창조차 안정화 시키지 못한 위생행정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수습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문관경찰제로의 개편과 증강된 경찰력을 바탕으로 뒤늦게나마 종두의 효율적인 사회 통제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한 방편이었다.
③ 대만에서는 인구 대비로 조선보다 2배 이상 많은 경찰력이 배치되었다. 하지만 종두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접근은 공의와 보정들이 하고 경찰은 뒤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유연한 방식을 취했다. 조선의 경우 경찰이 직접 종두인허원을 대동하여 종두접종에 개입함으로써 강압성이 심했다. 또한 대만은 군정시기의 헌병경찰제에서 고토 신페이 통치기부터 문관경찰제로 변경된 반면, 조선은 통감부시기의 문관경찰제에서 강점 이후 헌병경찰제로 일원화되어, 두 식민지의 경찰제도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④ 일제는 대만에서 종두접종을 호구제도와 밀접하게 결부시켰다. 종두접종을 구실로 가가호호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호구조사가 가능했으며, 그러한 호구조사를 통해 종두 수요자에 대한 파악이 정확해졌다. 조선에서는 1910년대 말 두창 대유행의 주요 원인으로 미비한 민적(民籍)을 지적했을 만큼 종두정책은 호구제도와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했다. 1923년 제정된 을 통해 호구제도와 연계하도록 규정되었고, 1925년 전주민인구조사를 실시했지만 끝내 호구제도와 종두접종은 연계되지 않았다.
대만과 조선에서 종두정책 시행의 차이는 의학적‧정치적으로 다른 결과를 낳았다. 대만에서는 두창 환자 감소라는 보건의료상의 실질적인 효과는 물론 사회 통제적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조선에서는 종두정책의 체계도 미흡한 데다 경찰의 직접적, 강압적인 위생행정이 전개되면서 우두법이 가진 보건의료적인 효과와 사회 통제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두창의 대유행 이후 조선에서도 대만과 유사한 형태로 종두정책과 관련된 제반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1930년대에 본격화된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으로 인해 만주로부터 두창이 계속 유입되면서 조선 민중은 일제 강점기가 끝날 때까지 두창 유행과 경찰의 강압적 단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이처럼 두 식민지에서 일제라는 동일한 식민자가 유사한 원칙으로 종두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개양상과 그 결과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제 강점 당시 대만과 조선의 위생행정 기반이 달랐다는 점이다. 대만의 경우 일제 강점 이전 민간이나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인 우두법 시행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법제 마련, 종두시행 주체의 양성 등 모든 것이 철저하게 일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반면, 조선의 경우는 대한제국의 거의 모든 정책을 부정한 일제도 종두사업만은 인정할 정도로 종두행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일제의 개입이 본격화되면서 대한제국의 종두정책의 기반이 파괴되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일제의 입장에서 조선과 대만의 식민지적 가치가 달랐다는 점이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도 강대국의 견제로 중국 대륙 내 영토 획득에 실패한 일본에게 있어 대만은 제국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쇼케이스의 의미를 가졌다. 때문에 본국의 적극적 지원 하에 고토의 의도대로 문관경찰제와 보갑제, 공의제도, 호구제도를 종두정책과 연계시켜 추진함으로써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대만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조선은 병참기지라는 식민지적 성격과 재정의 한계로 인해 대만과 같은 조밀한 행정력은 애당초 기대할 수 없었고 헌병경찰제 하의 강압적 통제에 의존해야 했다.
셋째, 주요 위생행정가의 특성과 경험이 달랐다는 점이다. 대만의 초기 통치를 관장한 고토 신페이는 나가요 센사이의 후계자로서 일본의 종두정책을 완성시킨 인물이었다. 그는 대만에서 일본의 두창 통제의 경험을 식민지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었다. 조선 강점 초기 위생행정을 담당한 후지다 쯔구아키라는 사실상 일본인들을 위한 병원인 총독부의원 관리와 자혜의원 건립에 매진했으며, 군의 위주의 위생행정 체계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각 지역의 위생행정은 강점 이후에도 별다른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조선과 대비되는 종두정책 성과만으로 대만에서의 일제 위생행정을 섣불리 긍정할 수는 없다. 다른 법정전염병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만 역시 조선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두법의 식민의학적 기능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 살펴본 두 식민지에서 전개된 종두정책만으로 일제의 식민의학의 특성과 양상을 다 포괄할 수는 없다. 다양한 위생행정 분야의 연구가 축적되어야 하며, 조선과 대만의 비교에 있어서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두정책은 일제시기 두 식민지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실시된 위생행정이었기에 식민의학의 특성과 양상을 규명하는 데 유용한 수단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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