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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에 기초한 국제 온실가스 감축 분담 분석 - COP20 참가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 : An Equity-based Reference Framework for Effort Sharing in Global GHG Emissions Reduction: Based on a survey of participants in CO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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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환

Advisor
윤순진
Major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Keywords
기후변화 협상신기후체제형평성감축 부담 원칙온실가스 감축목표COP 설문조사인식 가중치선호도 분석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016. 2. 윤순진.
Abstract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난제 중 하나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협약(1992년)과 교토의정서(1997년)를 채택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기후변화는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다. IPCC는 산업화 이전 대비 2℃ 상승 제한이라는 지구적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2100년까지의 탄소예산(Carbon Budget)은 1,000 GtCO2으로 추정된다. 2015년 12월에는 당사국들이 각국이 정하는 기여(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를 제시하였고,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체결해 모든 국가가 감축 부담을 지는 신기후체제를 2020년 이후부터 도입하기로 확정하면서 기온 상승폭을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당사국은 여전히 감축 부담의 원칙과 그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더구나 현재 각국의 감축목표에 따른 배출량은 지구의 탄소예산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모든 국가에게 적용하여 각국의 감축목표를 평가하고 상향 조정할 준거이자 국제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는 감축 부담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여러 당사국이 감축 부담방식을 제안하였고 선행연구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다기준 감축부담체계의 제시는 드물었고, 있더라도 부담기준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임의로 부여하였으며, 할당 분석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할당공식을 적용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형평성에 기초한 부담기준에 협상관계자의 인식 가중치를 반영하는 다기준 감축 부담 체계를 적용하고, 이론적합성 및 합리성에 부합한 할당공식과 당사국의 선호도 및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할당방식을 통해 모든 국가의 배출목표량을 도출하며, 이를 토대로 국가별 감축목표를 평가하고 향후 상향 조정의 준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형평성을 감축 부담의 기저 원칙으로 채택한 이유는, 형평성이 기후변화협약에서 제시하는 부담기준의 개념적 토대이자 지향점이며,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과 결과의 비대칭성을 교정할 수 있는 규범이기 때문이다. 형평성에 기초한 부담기준은 IPCC가 제5차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인동등, 역사책임, 감당역량, 발전보장으로 선정하였다. 감축 분담의 취지를 고려해 이 글에서는 지불능력을 감당역량이라 표현하였다.
감축 분담을 위해서는 할당 방식(상향식/하향식), 할당 단위(국가/개인), 할당 범주(감축량/배출량), 할당 공식(양/음 상관관계) 등을 결정해야 한다. 먼저 할당 방식은 한정된 탄소예산 속에서 지구적 목표 달성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향식이 더 타당하다. 할당 단위를 개인으로 할 경우 국가별 1인당 평균을 지구의 1인당 평균과 비교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론적으로 적합한 공식이 거의 없다. 역사책임 또는 감당역량이 클수록 배출허용량을 적게 할당해야 하므로 두 부담기준과 배출량 할당은 각각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는 반비례 함수가 적용되는데, 그 결과가 극단적이기 때문에 수용되기 어렵다. 할당 분석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적 검토가 요구되는데, 선행연구는 할당 범주와 부담 주체를 사전에 결정한 후에 그에 연계되어 있지만 문제가 있는 할당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을 보여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합성과 합리성을 고려해 할당 단위는 국가로 하고, 할당 범주 및 공식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을 적용하였다. 개인동등 부담기준은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역사책임과 감당역량 부담기준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감축량으로 할당을 한 후 국가별로 배출허용량으로 환산하였다. 그리고 발전보장 부담기준은 일정 수준 미달 국가에게 보장하고자 하는 경제수준에 필요한 배출량을 허용하고, 상회 국가에게 감당역량 비중에 따라 미달 및 교차 국가의 미감축분을 추가로 분담하도록 하였다. 기준년도는 2010년, 할당기간은 2011-2030년으로 설정하였고, 시점 할당이 아닌 누적 할당을 적용하였다.
협상 관계자들의 인식 가중치를 반영한 다기준 감축부담체계 수립을 위해 제20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0)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참가자들의 활동부문과 소속국가 경제수준의 전 세계 구성 비율에 맞게 할당표집을 하였으며, 현장 면접과 메일 조사를 통해 모두 113개국 270명의 응답지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부담기준 중에서 역사책임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10점 만점에 3.5점의 가중치를 받았고 나머지는 발전보장(2.6), 감당역량(2.5), 개인동등(1.5) 순이었다. 감축 분담률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각각 77%와 23%으로 나왔고, 역사책임의 최초 적용시점으로는 1850년이 가장 많았으며, 발전보장 및 빈곤면제 경제수준은 각각 20,000 US$와 3,000 US$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비정부 참가자는 정부 대표단보다 지구의 이익을 더 우선하였고, EU는 지구와 자국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협상그룹으로 지목받은 반면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당사국으로 평가받았다.
협상 관계자의 인식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 질문을 세우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정부 대표단과 비정부 참가자는 감축 부담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뚜렷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집단별로 인식의 분포가 넓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 대표단은 자국의 부속서 1 소속 여부에 따라 역사책임 및 감당역량의 가중치와 바람직한 협상태도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소속국가의 경제수준과 개도국 및 선진국, 저배출국 및 다배출국, 고취약국 및 저취약국의 감축분담률 사이에 약하게나마 상관관계를 각각 보였다. 셋째, 비정부 참가자는 바람직한 협상태도와 부담기준 가중치와 같은 가치적 판단에서는 자국의 부속서 1 소속여부와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거의 없지만, 국가별 감축 분담률과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역사책임은 전체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부담기준이면서 동시에 응답자의 소속국가 특성에 따라 가중치 차이가 뚜렷한, 변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성 수준은 경제수준과 배출규모보다 감축분담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더 드러나는 국가 특성이자 응답자의 인식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할당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동등 부담기준의 경우 단순히 인구가 많은 국가가 아니라 1인당 배출량이 지구 평균보다 적거나 인구의 증가율이 낮은 국가에게 유리하였다. 역사책임 부담기준은 적용시기를 1850-2010년, 1850-2030년, 1990-2030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배출량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선진국은 최근부터 적용할 때 더 유리하고, 배출량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도국은 현재로부터 더 먼 과거부터 적용할수록 더 유리하였다. 감당역량 부담기준은 GDP를 경제지표로 적용하면 개도국에게 유리하고 GDP-PPP를 적용하면 선진국에게 유리하였다. 일반적으로 GDP-PPP가 국가 간 비교에 적합한 지표이지만, 형평성 관점에서는 GDP 지표가 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UN의 저소득계수를 적용하면, 경제수준이 지구 평균보다 낮은 국가는 역량 비중이 낮아져 그만큼 배출허용량을 더 받게 된다. 이는 소득세에서 누진율이 갖는 효과와 비슷하다. 발전보장 할당의 경우, 보장수준을 20,000$로 하면 미달 국가의 배출허용량이 2,045 Gt에 달해 지구 배출허용량 784 Gt을 훨씬 초과하고 상회 국가는 –1,277 Gt이라는 음의 배출허용량을 할당 받게 된다. 따라서 20,000$은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 대안으로 빈곤면제 경제수준인 3,000$를 적용하면, 상회 국가는 기존 배출허용량에서 추가로 12%를 더 감축하는 정도의 부담을 받게 된다.
부담기준별로 대표적인 적용방식은 설문 응답과 실증 결과를 참고하여 미래 인구(개인동등), 1850-2030년(역사책임), GDP 지표(감당역량), 3,000$(발전보장)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주요국의 2010년 대비 배출허용률을 비교하면, 중국은 감당역량(109%), 미국은 역사책임(65%), 인도(250%)와 르완다(1100%)는 개인동등, 한국(96%)과 브라질(153%)은 역사책임을 적용할 때 각각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부담기준에 동등 가중치를 반영하면 EU, 미국, 한국, 중국은 2010년과 비교해 각각 39%, 51%, 75%, 98% 수준의 배출량을 허용 받고 인도와 르완다는 각각 155%와 371%에 이르는 배출량을 허용받게 된다.
다기준 부담 방식에서는 누구의 가중치를 반영하느냐에 따라 할당 결과가 다르므로 가중치 조합 방식에 대한 선호도 분석이 필요하다. 해당 국가의 2010년 배출허용률이 높을수록 그 할당방식을 선호하고 배출허용률이 낮을수록 선호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Borda 계산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EU 소속 응답자의 가중치를 적용한 할당 방식이 국가들의 평균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선호도의 편차도 가장 컸는데, 이는 국가별 호불호가 양극단으로 갈린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호하지 않는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수용성이 높은 할당방식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호도의 평균에 표준편차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체 참가자의 가중치를 반영한 할당방식이 선호도로는 중상위 수준이지만 편차가 가장 작아 수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방식에 따른 국가별 배출허용량이 형평성에 기초하고 수용성을 고려한 할당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가들이 INDC를 통해 제시한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미래 기간의 배출량 비중이 1%를 넘는 15개국(총 78%)의 목표시점 감축률을 누적 배출목표량으로 환산하여 이 연구의 누적 배출허용량과 비교하였다. 비교 대상 국가 중에 브라질만이 유일하게 음의 초과율(-40%)을 보였는데, 이는 감축목표가 배출허용량보다 높게 설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은 베트남(3.8%), 인도네시아(4.5%), 터키(15%), 한국(17%), 인도(20%), 멕시코(21%), 이란(34%), 러시아(37%), 캐나다(42%), 미국(58%), 호주(61%), 중국(71%), 일본(96%), EU(113%)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개도국보다 선진국의 초과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형평성 관점에서 보면 EU를 비롯한 선진국은 감축목표를 더 높게 재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배출집약도 목표치를 누적 배출 목표량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초과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
이 연구는 감축 부담 관련 개념을 명제, 원칙, 기준이라는 위계에 따라 재정립하였으며, 할당 방법론을 관성에 의존하지 않고 이론적합성과 합리성 관점에서 할당단위, 할당범주, 할당공식, 적용방식 등을 검토하여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함의가 있다. 또한 형평성에 기초하고 수용성을 고려한 할당 결과를 토대로 국가들의 감축목표를 비교 평가하였고 향후 상향조정의 준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함의가 있다. 이 연구의 차별성은 COP20 참가자들의 부담기준별 인식 가중치를 반영하여 다기준 부담 분석을 수행하였고, 국가들이 제공한 배출량 전망치를 사용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실제적 수용성을 높였으며, 할당방식의 선호도뿐만 아니라 갈등 소지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수용성이 높은 할당방식을 도출하였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기존 할당 분석방법론의 한계를 본질적으로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일부 설문 문항은 응답의 배경을 분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지 못했으며, 부담기준별 적용방식 평가나 선호도 평균과 편차의 반영에 있어서 충분한 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수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부담의 원칙을 형평성뿐만 아니라 동등성과 경제성까지 포함해 인식 가중치를 반영한 다기준 부담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할당범주와 부담기준이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해 할당 분석방법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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