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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연구 - 공공미술 기금 사용 방안을 중심으로 - : Building Artwork Policy for the Improvement of Urban Landscape - Focused on Public Art F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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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류선정

Advisor
안동만
Major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공공미술(제도)건축물미술작품(제도)공공미술기금미술을 위한 퍼센트법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협동과정 조경학, 2015. 2. 안동만.
Abstract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물미술작품 제도는 도시민 문화예술 향유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만든 제도로서, 이 제도에 의거해 설치한 미술작품이 국내 공공미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설치 미술작품 대다수가 공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예술적 가치가 떨어지며, 그래서 제도의 취지에 잘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2011년 개정을 통하여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하였다. 기존의 방식대로 건축대상 부지에 미술품을 설치할 수 있지만, 건축주가 원할 경우 미술품 설치비의 70%를 문화예술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기금 출연 건수가 기대에 못 미치며, 지난 3년간 실시한 공공미술 사업은 단 1건이다.
현재까지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는 필요·부족 지역에 대한 분석 없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상당수 시민이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에 의한 문화예술 향유와 도시경관 개선 효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4개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분포가 고르지 못하며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 미술품 설치 빈도가 적어 향유도가 떨어지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감상자의 접근성과 감상 용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치공간의 선정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은 작품 설치 등으로 인하여, 공간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에 의해 모금된 기금이 제도의 원 취지인 도시민 문화예술 향유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사용되도록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단위로 기금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건축물미술작품 심의·관리 또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계획과 설치, 사후관리가 편리해질 것이다. 또한, 구 단위로 부족지역과 충분지역을 분석하여 부족지역에 우선적으로 기금을 사용한다면, 도시경관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과 주민의 문화향유가 적은 곳에 우선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원활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기금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시한다. 첫째, 심의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원으로 해당 도시의 공공시설 담당자, 도시계획·설계 담당자, 구·커뮤니티 대표를 위촉한다. 둘째, 미술품 제작·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와 행정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등 기금 사용 항목을 구체화한다. 셋째, 미술품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시민의 접근과 도시경관의 조화 등을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넷째, 기금에 의한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적합한 공공미술의 형태를 제시한다. 다섯째,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에게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미술 전문가를 둔다. 마지막으로, 공모를 통해 공공미술을 선정하여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홍보한다.
본 연구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제도의 개정과 개정 이후 기금제라는 새로운 대안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는데서 의미가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용하였고, 실태조사와 제도 분석, 주민설문, 전문가 설문, 해외 제도와 비교 등을 통하여 대안을 마련하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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