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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인증 공동주택 벽면녹화 현황 및 문제점 연구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ssue of Green Wall in GBCS-Certified A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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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보람

Advisor
안동만
Major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생태조경학)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벽면녹화유지관리거주후 평가공동주택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 전공, 2013. 2. 안동만.
Abstract
2002년 1월부터 국토해양부(前,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GBCS,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는 자재선정,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축물 건설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친환경건축물 건설을 유도하고 있으며, 주택 분양시장에도 친환경주거 아파트 공급 비율이 늘고 있다. 그러나 현재 11년째 시행되고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사후관리 부진 등으로 인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 7월 1일 친환경건축물 재인증 평가가 실시되어 인증후 5년이 경과하면 재인증 심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벽면녹화 평가의 경우 재인증 심사기준은 본인증 심사기준과 동일하며 식생피복율과 관계없이 식생기반 설치면적만을 평가한다. 따라서 현행 재인증 심사기준은 인증 이후 5년간 관리현황을 평가할 수 없으며, 벽면녹화 조성구역의 관리부실 및 생육불량으로 인하여 피복율이 저조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 1월부터 2008년 6월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친환경건축물 본인증을 획득한 공동주택 단지 중 벽면녹화 평가항목에서 점수를 획득한 서울•경기지역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벽면녹화 현황조사와 거주후 평가(POE, Post Occupancy Evaluation)를 수행하였다. 현황조사와 거주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벽면녹화 현황 문제점과 재인증 평가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건축물 재인증 평가를 앞둔 공동주택 벽면녹화 현황조사 결과, 벽면녹화 구역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고사식물 및 훼손된 등반보조재가 방치되어 있었고 전지•전정이 알맞은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등반보조재의 하중한계 초과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불량한 생육환경과 관리 소홀은 식생의 생장저하로 이어지며, 이는 피복율 저하와 직결된다. 조사 결과, 식생피복율이 50% 미만인 단지가 전체 조사 대상단지의 71.43%로 나타나 피복율 저조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지•전정, 관수, 병충해, 고사식물 보수, 등반보조재 관리와 같은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식생 생육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식생피복율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벽면녹화 구역의 실효성을 위하여 재인증 평가의 벽면녹화 유효면적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벽면녹화 항목 재인증 평가는 본인증 심사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식생 피복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벽면녹화 식생기반 설치면적만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때문에 벽면녹화 재인증 평가는 실질적인 사후평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이 전무하여 벽면녹화 구역의 식생피복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벽면녹화는 식물의 피복이 이루어져야만 벽면녹화 구역의 성능을 만족할 수 있으며, 거주후 평가 결과 식생기반 설치면적이 넓어도 실제 식생피복면적이 저조하다면 거주자들의 만족도 또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구역조성 후 5년이 경과하고 실시하는 재인증 평가는 실제 식생피복면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하여 벽면녹화 공간 조성목적에 부합하고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식생피복율을 확보하여 전체적인 벽면녹화 구역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등반형 녹화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문제해결과 벽면녹화 공간조성 확대를 위하여 벽면녹화 공간유형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 친환경건축물 인증 공동주택 벽면녹화 유형은 등반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심사원과 벽면녹화 시공업체 면담 결과 이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세 가지 벽면녹화 공간유형 중 등반형 녹화가 설치면적 대비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등반형 녹화는 초기 피복율이 낮고, 식재면적과 관계없이 시설물 설치만으로도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식재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어 면적 확보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충분한 피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공간유형에 따른 면적 인증기준 보완과 함께 벽면녹화 공간유형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벽면녹화 조성지침과 기준, 벽면녹화 평가에 관한 관련연구를 바탕으로 벽면녹화 현황점검을 위한 현황 점검항목과 세부점검사항을 마련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 공동주택 벽면녹화 구역의 현황을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현황에 기초한 문제점을 토대로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인증 평가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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