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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내각에서 보여지는 일본 전수방위원칙의 형해화 : 安倍内閣から表れる日本専守防衛原則の形骸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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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꽃송이

Advisor
박철희
Major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보통국가화전수방위원칙일본방위정책헌법9조아베신조자위대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국제학과, 2014. 8. 박철희.
Abstract
이 논문은 일본이 전수방위원칙으로부터 이탈되어 보통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은 명백하나, 기존의 소극적 전수방위에서 적극적인 방위력 증강에 주된 초점이 놓여있다는 점에서, 필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함이나, 전전 내셔널리즘에 의한 움직임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부터, 일미동맹을 강조해 온 고이즈미 (小泉純一郎) 정권에서는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확대하였는데, 이것이 아베(安倍信三)정권의 정책기조로 이어지면서 일본의 방위정책은 더 이상 전수방위원칙(방어를 위한 무력 행사만 허용)에 얽매이지 않는 성격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아베정권이 주장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내면에는 궁극적으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9조의 개헌에 염두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의 제2기 내각에서는 중국과의 센카쿠(중국 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이 양국의 안보개념에 포함되면서 민감한 군사적인 충돌양상으로 급속하게 변모해 가는 것을 빌미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립과 더불어,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안전보장전략과 新방위계획대강(이하 신대강) 및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4-2018, 이하 중기방) 등의3종 문서를 채택하였는데, 이는일본헌법 제9조에 담긴 '전수방위원칙에 대한 본격적인 일탈정책 실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 혹은 정치적 갈등으로 일본의 방위에 초점을 둔 방위력 증강을 우경화나 군사주의국가로의 회귀로 성급히 이해되는 이 사안에서 있어서 아베정권의 보통국가화는 진행 중이지만,그 동안 고수해온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원칙의 그늘에서 온전히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일본은 주변환경의 측정 불가능한 안보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극적인 방위력 증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Language
Japanese
URI
https://hdl.handle.net/10371/12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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