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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後期 守令 解由制의 整備와 地方統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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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권승만

Advisor
박평식
Major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解由越祿祿俸守令集權體制의 强化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2016. 8. 박평식.
Abstract
본 논문은 조선후기 여러 법전에 수록된 解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양란 이후 해유제가 강화되고, 그 처벌에 있어 越祿이 새로 시행되었음을 밝힌 것이다.
해유는 건국 초부터 錢穀을 비롯한 모든 관물의 철저한 관리를 목적으로 마련되고 운용되었다. 그리고 『경국대전 』에는 관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해유를 받지 못하면 녹봉의 수수와 관직 이동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벌책 조항을 명시하였다.
양란 이후 조선 정부는 국가 재정이 고갈된 속에서 철저한 재원 관리와 징수를 위해 지방 수령들에 대한 해유제를 보다 강화해 나갔다. 해유할 때에 수령들이 직접 대면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조되었고, 해유의 기간을 360일로 확정하는 동시에 수령으로 임명된 경우 2년 내에 다른 관직으로의 이동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노비 신공, 전세, 대동미, 價布 등을 해유의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전 수령이 거두지 못한 것도 거두도록 하였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해유를 해주지 않았다.
이처럼 해유제 운영이 강화되면서 지방 수령들이 해유를 받기 위해 백성들에게 과도하게 징수하는 문제가 대두하였고, 많은 수령들이 해유를 받지 못하므로 해유를 받지 않은 자라도 수령직에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녹봉 지급과 관직 이동 금지라는 기존의 처벌에 앞선 처벌로, 일정 기간 동안 녹봉을 지급하지 않는 일종의 감봉 조치인 월록을 시행하였다. 대개 본인 임기 중 정해진 수량을 제대로 걷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유를 주지 않고, 이전 수령이 거두지 못한 수량을 거두지 못했을 때에는 월록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를 통해 조선 정부는 해유제가 강화되는 데 따르는 수령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동시에 지방에 대한 중앙의 지배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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