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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 전반기(1910~1925) 消防運營體系의 변화와 消防署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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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재선

Advisor
김태웅
Major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역사전공)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일제강점기 소방운영체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교육과(역사전공), 2014. 2. 김태웅.
Abstract
본 논문은 일제 강점 초기부터 1925년 경성소방서가 설치되기까지의 소방 운영 체계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제도사적 흐름을 정리하거나, 특정 지역의 소방조·소방 기구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에 본 논문은 조선 「消防組規則」 제정 전후로의 조선 전국의 소방조 조직 및 활동 양상과 함께 소방서의 등장 배경, 소방서 설치와 동시기 병존한 소방조 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한제국 병합 이전 재조일본인들은 신변보장을 위해 조선 내 거주 지역에 자치 소방 조직인 소방조를 설치하였다. 1910년 대한제국 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관청을 설립하였으나, 소방 분야는 기존의 소방조를 활용하였다. 일본인 소방조는 재조일본인 거류민단이 관리하였고, 기타 소방조도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였다. 소방조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나, 통치 체제가 정립되어가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조선인 조직은 증가하는 반면 일본인 조직은 감소하는 등 민족별 차이가 있었다. 조직 구성은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간부급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였다.
소방조는 주로 갹출금과 기부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되 각 지역별로 재원이 있는 경우 그것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민족 간 소방조 재정 부담은 그 경중이 달랐다. 소방 용수의 확보를 위해 소화전도 설치되는데 개항지, 일본인 거류지를 기점으로 설치되었다. 그 외 지역은 하천·저수지·우물 등에서 급수하였다. 소방조의 활동은 수화재 방어, 야경업무 등이었고 때에 따라서 경찰과 협업하였다. 또한 출초식, 소방 훈련 등을 시행해 防火사상 및 소방조의 위력을 선전하였고, 해당 지역에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동원되었다.
1914년 府制가 시행되면서 각 지역의 府와 조선총독부가 거류민단이 관할하였던 공공사업들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소방조 역시 조선총독부 산하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1915년 조선 「消防組規則」이 제정․발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일본의 「消防組規則」과 유사하나 조선 「消防組規則」에만 있는 조항도 있었다. 이후 조선의 소방 운영 체계는 경찰 권력 하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았고, 소방조는 공설화되었다. 1915년 이후 소방조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나 민족 간에 다르게 적용되는 사회 정책에 영향을 받아 민족별 소방조 수는 차이가 있었다. 일본인과 조선인 간부의 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消防組規則」이 발포된 이후 소방조 재정은 부의 경우 각 부가 부담하고 그 외의 지역은 갹출금·기부금으로 충당했으며, 소방조에서 기부금을 청하기도 하였다. 소화전도 그 수가 증가했는데, 1915년 이후 항만과 국경 인접지역, 철도 중심지에 다수의 소화전이 설치되었다. 소방조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수화재 방어, 야경활동, 출초식, 훈련 등을 행함과 동시에 소방후원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경찰·헌병과 함께 조선인들을 탄압하거나,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조선총독부가 통치 기반들을 마련하고 재조일본인의 수도 점차 증가하자, 1921년부터 소방 전문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1922년에는 경성소방소가 설치되었지만 역부족이었다. 화재 발생 빈도는 점증하였고, 조선총독부는 전조선 소방조두를 소집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만 경성의 화재는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 소방 운영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경기도는 소방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소방과를 보안과에서 분리·신설하였으나, 이내 소방과는 폐지되었고 1925년 경성소방서가 설립되었다.
「京城消防署規程」를 조선 「消防組規則」과 비교하였을 때 소방서는 나름의 독립적인 소방 운영 체계를 가질 수 있었다. 이후 「消防組規則」도 일부 변경되었다. 경성소방서의 재정은 소방조의 재정과는 다르게 경기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되, 경성부에서 일부 부담하였다. 한편 기존의 경성소방대와 상비소방대, 경성소방서 모두 일본인 거주 지역에 설치되어, 전문 소방 기관들의 설치에는 일본인을 우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일한 소방 전문 관청인 경성소방서가 경성부 전체를 관할할 수는 없어 소방조가 병존하며 활동하였다. 소방서와 소방조는 독립적이었기 때문에 소방조의 운영 역시 기존과 같았다. 재정 충당 방식, 활동 양상 모두 이전과 비슷하였고, 오히려 그 규모가 커져 외부에 기부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소방조의 폭행과 같은 문제점도 지속되어, 전문성을 갖추려는 당시의 흐름에 역행하기도 하였다.
결국 일제 강점 전반기 조선의 소방 운영 체계는 당시 사회 변화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었다. 소방 관련 규칙과 관청 모두 여타 사회의 기반 규정 및 관청들에 비해 뒤늦게 등장하였고,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조선의 상황이 반영되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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