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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숙종대 교생고강(校生考講)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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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연진

Advisor
우용제
Major
사범대학 교육학과(교육학전공)
Issue Date
2013-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향교교생고강군보강정무학강정징포지방 교육정책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교육학과(교육학전공), 2013. 8. 우용제.
Abstract
본 논문은 인조-숙종대 교생고강(校生考講) 제도 시행의 변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그 실제와 성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논문에서는 교생고강과 관련된 사료를 중심으로 전란 후 전개된 교생고강 정책들의 배경과 시행 과정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그것이 인조-숙종대 지방 관학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교생고강 정책은 교생의 학업 수준을 점검하여 교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학업 부진 교생을 도태시키기 위하여 선초부터 시행되었던 것이다. 교생고강 제도 강화에 대한 논의는 양란 이후 인조-숙종대에 본격화되었다. 인조-숙종대 교생고강 제도는 인조 4년(1626), 인조 22년(1644), 숙종 30년(1704), 숙종 37년(1711)에 크게 4번의 변화 과정을 거치며 시행되었다. 그 변화의 주요 내용은 고강서, 고강방법, 고강 횟수 및 낙강자(落講者) 처리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인조 4년(1626)에는 교생고강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면서 이전까지 모호했던 낙강자 처리 방식이 크게 군보강정론(軍保降定論), 무학강정론(武學降定論), 징포론(徵布論)으로 나뉘었다. 군보강정론은 낙강자를 군역의 하나인 군보로 강정시키는 것이었다. 군보로 강정된 낙강자는 교생의 지위를 박탈당하여 과거에 응할 수 있는 자격도 가질 수 없었다. 무학강정론은 낙강자를 무예와 무경 및 기본적인 유학서를 익혔던 무학생으로 강정하고, 일정 기간의 강습 기간 후 재시험을 치르게 하여 다시 불통한 자는 군보로 강정시키는 것이었다. 징포론은 교안(校案)에 교생으로 유지는 시키되 포를 징수하는 방안이었다. 결국 인조 4년의 낙강자 처리 방식은 포를 걷되 3년의 강습 기간 뒤 재시험에서도 낙강했을 경우 군역에 강정하는 한시적 징포론으로 결정났다.
인조 22년(1644)에는 이전까지 시행되었던 교생고강에 관한 사항을 총정리한 「각도교생고강사목(各道校生考講事目)」이 반포되었다. 「각도교생고강사목」에서는 이전의 고강 대상, 고강 과목, 낙강자 처리 방안이 재정비되어 1년에 2회(봄, 가을) 액내·액외 교생뿐만 아니라 서원생, 업유(業儒)들까지 포함하여 고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전과 달리 서원생과 업유들까지 고강하여 고강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고강 과목도 와 『소학』 가운데 1권, 제사자집(諸史子集)에서 1권씩 총 2권을 고강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낙강자 처리 방식은 낙강자를 3년 동안 무학으로 강정한 뒤, 무학시재에서 다시 낙강하면 군보로 강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효종·현종대는 「각도교생고강사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고강이 더욱 강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 교생고강의 엄격한 운영은 학적이 있는 자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적자부거(學籍者赴擧) 원칙의 강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숙종 30년(1704)에는 「교생낙강징포절목(校生落降徵布節目)」이 반포되어 교생고강 제도가 크게 변화하였다. 숙종 30년의 고강이 이전의 고강 규정과 다른 점은 고강 횟수의 축소, 윤강(輪講)과 낙강자 징포 방식의 도입 등이다. 먼저 고강 횟수는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으며 고강서는 이전의 2권에서 1권으로 권수를 줄이되, 해마다 같은 내용의 책을 고강할 수 없도록 하는 윤강 제도를 도입하였다. 낙강자 처리에 있어서도 낙강자를 군보로 군역에 충정하지 않고 별도로 징포 장부를 작성하여 매년 포 2필을 거두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매달 포 1필을 거두었던 군보에 비하면 훨씬 나은 대우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낙강되더라도 규정에 맞게 포만 낸다면 교생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방안이었다.
숙종 37년(1711)에는 기본적으로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두 가지 방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졌다. 낙강자 직정군역(直定軍役)으로 낙강자 처리 방식이 강화된 것과 고강 성적으로 액내와 액외 교생을 선발한 것이다. 낙강자를 군역에 충정하는 원칙으로 복귀한 것은 숙종 30년의 낙강자 징포가 조종조의 법제에 비추어 구차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강 성적에 따라 우수한 자를 액내 교생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액외 교생으로 삼은 것은 학업 권면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인조-숙종대 교생고강 제도는 선초의 학업 독려라는 목적을 유지하면서 학적 정리와 지방 관학교육 재정비의 일환으로 강화되었다. 즉, 국가는 전란 후 향교교육을 재정비하고 교생과 서원생 등 학생층이 증가한 새로운 상황에서 그 해결 방안으로 교생고강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업 자질이 없는 자들을 도태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을 점검하고, 학업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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