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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후 급여평가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factors of drug reimbursement decision-making under the positive li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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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호진

Advisor
이태진
Major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급여평가선별등재제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보건학과, 2017. 2. 이태진.
Abstract
건강보험 약제비가 급증하고 약제비 증가율이 총 진료비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에서, 정부는 2006년 5월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약품의 보험 등재 제도가 급여제외제도(negative list system)에서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만 선별하여 급여하는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로 변경되었다.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신약의 보험 등재 과정은 크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급여 결정 과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되는 약가 결정 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평가를 진행한 후, 이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약가를 협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시행 이후 보험 등재 과정 중 급여 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평가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2007년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공개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 결과 자료를 정리한 369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평가 대상 의약품의 특성과 그에 따른 급여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급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의약품 특성 및 치료군, 관련 제도의 시행에 따른 급여평가 기준과 결과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급여평가 자료 369건 중 291건이 급여로 평가되어 약 78.9%의 급여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여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 위험분담제도, 경제성평가 특례 제도 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도입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급여평가의 영향요인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이 급여평가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급여평가 과정에서는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는데, 위험분담제도 적용 의약품과 경제성평가 특례 대상 의약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급여평가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평가 자료에 사용된 용어가 일관되지 않았고 일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10여 년에 걸쳐 369건의 자료를 구축하였으나 급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에 자료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 역시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장기간에 걸친 급여평가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선별등재제도 시행으로 인한 급여평가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보다 많은 수의 급여평가 자료가 축적된 후 비공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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