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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 비당사국 국가원수의 면제 : Head-of-State Immunity of Non-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근관-
dc.contributor.author강우현-
dc.date.accessioned2017-07-19T03:28:39Z-
dc.date.available2017-07-19T03:28:39Z-
dc.date.issued2016-02-
dc.identifier.other000000132049-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555-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16. 2. 이근관.-
dc.description.abstract2005년 UN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dc.description.abstract이하 UN안보리)는 결의안 1593을 통과시켜, 국제연합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dc.description.abstract이하 UN헌장) 제25조, 제41조 및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c.description.abstract이하 로마규정) 제 13조 (b)에 따라 본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c.description.abstract이하 ICC)에 회부하였다. 채택된 결의안 1593에 의하면, (i) UN안보리는 UN헌장 제 7장에 따라 (ii) 2002년 7월 1일 이후의 다르푸르의 상황(the situation in Darfur)을 ICC 소추관(Prosecutor)에 회부하고, (iii) 수단 정부를 포함한 다르푸르 사태의 당사국에 대해 재판소에 온전히 협력하고 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줄 의무를 부과하였다(shall cooperate fully with and provide any necessary assistance to the Court and the Prosecutor pursuant to this resolution). ICC소추관 Luis Moreno-Ocampo는 2005년 6월 6일 로마규정 제 53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ICC는 Darfur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수단의 현직 대통령 Omar Hassan Al-Bashir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Ocampo는 3년여간 수사를 진행한 후, 2008년 7월 13일 Al-Bashir 대통령이 3건의 제노사이드, 5건의 인도에 반한 죄 그리고 2건의 전쟁범죄를 배후에서 지시한 정범(영어로는 indirect perpetrator)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로마규정 제 58조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 I)는 (i) Al-Bashir가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를 범했다는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grounds)가 있고, (ii) Al-Bashir가 자진해서 출석할 만한 정황이 아니므로 체포영장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로마규정 제 57조, 제 58조에 따라 Al-Bashir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다만 제노사이드 부분의 경우 초과주관적 구성요소인 집단파괴의도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상소재판부(the Appeals Chamber)는 제노사이드에 관한 체포영장 기각 부분을 다시 심리할 것을 전심재판부에 명령하였다. 이에 전심재판부는 Al-Bashir가 Fur, Masalit 그리고 Zaghawa 인종집단을 파괴할 특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아, 제노사이드 부분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이 논문은 Al-Bashir의 면제에 관한 것이다. ICC는 처음에는 관습국제법에 의존하여 위 문제를 풀어나갔지만, 반발에 부딪히자 나중에는 UN안보리결의 1593의 구속력에 의존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태도를 보인다. ICC의 태도는 국제범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와 주권평등의 논리가 충돌하는 와중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과연 ICC의 논증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지점을 찾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불처벌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Al-Bashir 사례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례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Al-Bashir 사례에서 도출된 결론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위를 밝히기 위해서 첫째, ICC의 초기 태도가 갖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ICC가 초기에 설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1) ICC는 로마규정 제27조가 갖는 관습국제법성을 기초로 Al-Bashir에 대한 ICC의 관할권을 정당화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적 면제와 물적 면제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적 면제의 예외에 관한 관습국제법이 물적 면제의 예외에 관한 관습국제법보다 더디게 발전하고 있는 점을 간과했다. 이러한 점에서 현직 국가원수인 Al-Bashir가 ICC에 대해서 인적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것이다. 2) 아울러 ICC는 Al-Bashir가 수단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그 제3국은 관습국제법상 Al-Bashir를 ICC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관습국제법의 성립 여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대지 않은 채 로마규정 제98조를 형해화시켰다는 비판과 더불어, Al-Bashir가 제3국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면제를 부당하게 박탈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1) 우선 국가원수가 누리는 면제를 인적 면제와 물적 면제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2) Al-Bashir가 ICC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로마규정 제27조의 내용이 로마규정 비당사국에도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3) Al-Bashir가 로마규정 당사국인 제3국에서 체포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종국에는, 로마규정 당사국들 간 관계에서는 ICC가 현직 국가원수를 재판할 수도 있고, 제3국에 대하여 인도요청도 할 수 있음을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원수가 로마규정 비당사국 국적인 경우에는 법리가 달라진다. 만일 ICC가 그 국가원수에 대한 관할권을 획득하게 된다 하더라도, 면제규칙 때문에 그를 재판할 수도 없고(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그 국가원수가 제3국에 소재할 경우에 그 제3국은 ICC에 대하여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체포로부터의 면제). 이처럼 로마규정은 아직 비당사국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ICC에 실효적인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조약의 상대효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것이고, 아직 로마규정의 면제 관련 규범이 관습국제법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둘째, UN안보리결의의 구속력에 의존하는 ICC의 변경된 논증은 타당한지 살펴본다. UN안보리는 UN헌장 제24조상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제 1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동 헌장 제25조에 따라 UN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결의를 발할 수 있다. 그러나 UN안보리결의 1593은 Al-Bashir에 대한 ICC의 관할권이나 면제규칙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문제는 해석론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안보리결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1) 안보리결의 1593이 Al-Bashir가 누리는 ICC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박탈하는지, 2) 그가 누리는 체포로부터의 면제도 박탈하는지의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안보리결의 1593이 갖는 몇 가지 특수한 특징을 통해 Al-Bashir의 면제가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결론이 얼마나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원수에 대한 불처벌의 관행을 일반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Al-Bashir 그리고 안보리결의 1593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일반화될 수 없다면 안보리가 국가원수가 연루된 어떤 상황(situation)을 ICC에 회부하기만 하면, 그 국가원수에 대해서 ICC가 수사를 하고 또 그를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습국제법이 확립되어 일반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제 2장에서 첫 번째 논의를, 제 3장에서 두 번째 논의를, 제 4장에서 세 번째 논의에 대해 고찰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1) 국가원수의 처벌과 관련하여 면제규칙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를 배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관습국제법화 여부, 그리고 3) 그 메커니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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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논의의 배경 1
제 2 절 문제의 제기 및 논의의 전개방향 5
제 3 절 논의의 범위 8

제 2 장 로마규정과 국가원수면제 10
제 1 절 Al-Bashir에 대한 ICC의 초기 태도 10
제 2 절 전통국제법상 국가원수가 누리는 면제 12
I. 인적 면제 12
II. 물적 면제 16
제 3 절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22
I. 로마규정 제27조 22
II. 면제논의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관할권 24
III. 제27조가 박탈하는 면제의 유형 26
IV. 면제박탈의 수범자 29
V. 결론 54
제 4 절 체포로부터의 면제 55
I. 제27조와 제98조의 충돌 55
II. 관습국제법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59
III. 조약의 해석을 통한 해결방법 62
IV. 정리 및 평가 68
제 5 절 결론 70

제 3 장 UN안보리결의와 비당사국 국가원수면제 73
제 1 절 UN안보리결의 1593의 중심성 73
I. ICC의 태도 변화 73
II. 안보리결의 해석방법의 확정 77
제 2 절 Al-Bashir에 대한 관할권 확장 80
I. 안보리결의 문언의 불명확성 80
II. 상황을 회부한 것의 의미 82
III. Al-Bashir에 대한 관할권 성립 여부 85
제 3 절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88
I. 안보리의 면제제거권한 88
II. 안보리의 로마규정 적용 의도 94
III. 정리 101
제 4 절 체포로부터의 면제 104
I. 제27조와 제98조의 충돌문제 잔존 104
II. 잔존하는 충돌의 해결방안 106
제 5 절 결론 114

제 4 장 안보리에 의한 면제제거의 일반화가능성 116
제 1 절 조건의 변화에 따른 결론의 일반화가능성 116
I. 비당사국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관할권 확장 여부 116
II.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의 배제 124
III.체포로부터의 면제: 사법협력의무 조항이 부재할 경우 127
IV. 논의의 정리 및 평가 129
제 2 절 관습국제법 확립 가능성 130
I. 결의 자체의 반복 가능성 130
II. 안보리결의 1593의 반복실행 가능성 131

제 5 장 결 론 143

참고문헌 148

Abstract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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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545501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dc.subject국가원수면제-
dc.subjectUN안전보장이사회-
dc.subject관습국제법-
dc.subject로마규정-
dc.subject제 27조-
dc.subject제 98조-
dc.subject.ddc340-
dc.title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 비당사국 국가원수의 면제-
dc.title.alternativeHead-of-State Immunity of Non-States Parties to the Rome Statute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vi, 165-
dc.contributor.affiliation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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