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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조합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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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함주혜

Advisor
김종보
Major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정비조합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2017. 2. 김종보.
Abstract
재건축·재개발사업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정비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통일적 규율을 받게 되었다. 한편,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로서 정비조합은 법인격을 부여받았으며 위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다만 법인격 부여나 사단법인 규정의 적용은 정책적 선택이며, 이로써 정비조합의 법적 성격이 확립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법적성격에 대한 연구 및 조합과 사단에 관한 민사법의 이론을 근거로 현행법 하에서 정비조합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였다. 또한 정비조합의 법적 성격을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판례의 원칙적 입장을 파악함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의 가입·탈퇴, 전단적 대표행위에 있어서 비법인사단에 대한 규율과 구별되는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정비조합의 법적 성격을 단순히 비법인사단으로 보지 않는다면 정비조합에 대하여 조합에 관한 민사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조합법은 조합원의 개성을 중시하고, 조합 운영에의 개입가능성을 인정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조합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총회의 전속적 결의사항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관여 가능성을 열어두어 조합원의 조합 운영에 관한 능동적 개입과 통제를 보장할 수 있다. 이렇듯 조합 운영에 있어서 조합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조합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급부로 한다. 이에 따라 정비조합의 사업 종료 후 조합의 자산과 부채 정산이 완료되어 전체 분담금 액수가 정해진 후라면, 정비조합이 조합원의 출자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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