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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적규율 및 이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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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광선

Advisor
정상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2. 정상조.
Abstract
음악저작물은 선거유세 현장에서 흥을 돋우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후보자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선거운동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깊이 자리잡았다. 그러나 음악저작물도 그 자체로 권리의 대상인만큼,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자의 학문․예술의 자유뿐 아니라 권리자의 표현․결사의 자유까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는 관련 법령이 위와 같은 측면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법적 규율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위 법령이 사안의 쟁점 중 일부밖에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부족한 법적 규율로서, 개선이 도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선거운동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 사례를 일차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인 저작권법을 검토하여 볼 때, 그 이용행위가 일응 권리자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즉, 선거운동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 행위는 그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가 ① 저작물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든, ② 가사가 붙어 있는 음악저작물을 개사하여 이용하는 것이든, ③ 저작물을 샘플링하여 이용하는 것이든지 간에 저작자가 지니는 저작권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가 지니는 저작인접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이용행위로 인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제한이 가해진다 하여 권리자 이외의 사람의 저작물 이용을 전면 금지하게 되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 및 산업의 발전도 기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저작권법에서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조화를 꾀하고 있는 부분이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이용허락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이용허락 부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위 두 부분이 현실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피면,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형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존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그 사유를 제한적 열거 형태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의 이용 필요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2011. 12. 2.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포괄적 제한 사유인 공정이용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이용자의 입장을 보다 세심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관련된 법적 규율상의 문제점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할 수 있다.
반면, 현행 저작권법의 이용허락 제도는 현행법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와 연관하여 생각해 볼 때, 권리자의 입장을 지나치게 경시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저작권법의 규정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권리자가 권리를 전문관리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 비배타적인 형태의 대리중개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권리자는 배타적인 형태의 위탁관리 시스템인 신탁관리를 통하여 자신의 재산권을 관리단체에 이전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에 따른 논리적 귀결로서 권리자는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을 거절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점은 권리자가 이용허락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권리자의 표현․결사의 자유의 행사와 맞닿아 있는 정치적 영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 저작권법의 이용허락 제도는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세심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바, 저작권위탁관리제도를 보다 탄력적인 형태로 개정하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방안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포괄적 대리를 대리로 보지 않는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의 규정내용을 손질하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 권리자가 대리중개 시스템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탁관리단체만이 포괄적 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인데, 만약 이러한 부분이 개정된다면 표현․결사의 자유를 자유롭게 행사하고 싶은 권리자는 저작권을 개별적인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부담 없이 손쉽게 대리중개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위 조항을 어떻게 손질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지만, 어쨌든 선거운동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 사례에서 규범조화적으로 당사자 간 이익을 형량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비교적 자명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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