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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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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선철

Advisor
김재형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인격권표현의 자유피의사실공표침해구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민법 전공, 2013. 2. 김재형.
Abstract
현대사회에서 권리의식이 신장되면서 인격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언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피의사실의 경우 그것이 공표되면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언론에서 피의사실의 보도를 적극적으로 하여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등으로 인해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도 피의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불쾌감을 토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성폭력범죄와 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는 피의자의 신상 등도 공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결국 이러한 특별법의 태도나 언론의 태도를 고려하면 향후에도 적극적인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며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침해 문제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허용 범위의 문제는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해 문제되는 기본권인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 권리,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기본권 충돌의 해결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판례는 기본권 충돌에 관하여 규범조화적 해석이나 이익형량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경우에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에 우열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기본권 사이의 충돌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의 구제방법으로 형사적 구제수단과 민사적 구제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앞서 본 기본권 사이의 충돌의 해결에 따라서 인격권 침해의 구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적 구제는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론상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하여는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형법 제310조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하거나 피의사실공표죄의 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수단은 원칙적으로 민사적 구제수단에 의하게 되는데,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과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원상회복을 생각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가 정한 요건 중에서 위법성 요건의 인정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앞서 본 기본권 사이의 충돌에 있어서 기본권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위법성의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결국 위법성 인정여부의 판단기준이 쟁점이 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가 개별 사건에서 제시한 기준이 위 판단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피의사실의 공표의 경우에는 수사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므로 피의자나 피해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관하여도 위 판례의 기준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원상회복 방법으로는 피의자나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피의사실의 공표의 경우에 특수한 구제수단으로서 피의자는 명예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인격권은 그것이 침해된 이후에는 그 손해를 전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가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인격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가이드라인에 관하여는 수사기관과 언론사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주체나 절차, 시기, 공표 내용의 진실성과 상당성 등으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적법요건을 살펴볼 수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판례가 정한 기준도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가이드라인의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 위 가이드라인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시행하고 있는데, 위 훈령은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과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판례가 정한 기준을 상당부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보완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위 훈령의 보완점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그 제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의사실의 공표·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서 피의사실의 공표·보도가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고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하여서도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구제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향후에 수사기관이나 언론사의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는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피의사실의 공표·보도로 인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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