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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을 갖추기 전 지명채권양수인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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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윤진수-
dc.contributor.author임하나-
dc.date.accessioned2017-07-19T03:30:40Z-
dc.date.available2017-07-19T03:30:40Z-
dc.date.issued2013-02-
dc.identifier.other000000009169-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584-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2. 윤진수.-
dc.description.abstract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諾成契約에 의하므로 채권양도에 관여하지 않은 채무자와 제3자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 이러한 채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 제450조 제1항은 指名債權의 讓渡는 讓受人이 債務者에게 通知하거나 債務者가 承諾하지 아니하면 債務者 其他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항요건주의를 따르고 있다.

대항하지 못 한다라는 조문 규정의 의미에 대해 기존의 학설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상대적 무효설이 다수설이었고, 판례도 대체적으로 이 설을 따랐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의 양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는 등 더 이상 대법원 판례가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잔정하기 어렵게 되었고, 대항하지 못 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채무자 및 채권양도인, 양수인의 권리구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의미를 새롭게 재조명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하여서만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고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단지 양도통지 등을 대항요건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채권양도에서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그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되, 채권양도 과정에서 관여할 수 없었던 채무자 및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요건을 규정하여 놓았을 뿐이므로 대항요건은 물권의 재산권변동에 있어서 공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단지 채무자 측에서 대항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하여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것이 바로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하지 못 한다라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대항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하여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거절하는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않는 한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시점부터 채무자에게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시효중단 행위,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며, 판례 역시 지금의 혼재된 입장에서 채권양수인의 적극적인 채권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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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Ⅰ. 논의의 필요성
1. 채권양도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
2. 채무자 등에 대한 보호방안
3. 판례의 변화와 논의의 필요성 대두
Ⅱ. 논의의 전개와 구성

제2장 외국의 입법례
Ⅰ. 프랑스법에서의 논의
1. 계약상대효의 원칙
2. 폭넓은 예외의 인정
가. 일정한 요건 하의 이행청구
나. 보존행위
Ⅱ. 일본법에서의 논의
1. 일본의 학설
가. 상대적 무효설
나. 부인권설
2. 일본의 판례
가. 대심원
나. 최고재판소[最高裁第3小法定 昭和56年(1981년) 10月13日, 昭56(オ)483号 判決]
3. 소결

제3장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Ⅰ. 학설의 논의
1. 효력불발생설
2. 상대적 무효설
3. 효력발생설
Ⅱ. 판례의 입장
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판결
2.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1006 판결
가. 효력불발생설과 상대적 무효설, 효력발생설 모두로 해석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나. 효력발생설을 취하였다고 보는 견해
3.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4.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5. 그 밖의 저당권부 채권양도에 관한 판례
Ⅲ. 검토
1. 효력불발생설에 대한 비판
2. 상대적 무효설에 대한 비판
3. 소결

제4장 저당권부 채권양도와 채권양수인의 법적 지위
Ⅰ. 서
1. 저당권의 부종성
2. 저당권 실행가능성
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비송사건이라고 보는 견해
나. 절차법적인 성격과 실체법적인 성격 모두 지닌다고 보는 견해
다. 소결
Ⅱ.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64. 4. 28.자 63마216 결정
2.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가. 사실관계
나. 원고의 이중경매 신청 주장
다. 원심의 판단
라. 대법원의 판단
3.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에 대한 검토
Ⅲ. 관련 민사집행법 규정의 검토
1. 관련 규정 개관
2. 민사집행법 제264조
3. 경매개시결정 이후 이해관계인의 대응방법
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및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Ⅳ. 결

제5장 채권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Ⅰ. 서
1. 소멸시효제도 개관
가. 시효의 의의
나.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2.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및 근거
가. 시효중단의 의의
나. 시효중단의 근거
3.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의 근거
가.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
나. 시효중단의 근거
다. 시효중단효과의 소멸 - 민법 제170조 제1항의 청구기각 문제
Ⅱ. 판례의 입장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3. 위 양 판례의 문제점
Ⅲ. 판례에 대한 검토
1.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의 채권양수인의 재판상 청구가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채권양도인이 양도 전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나. 채권양도인이 양도 후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Ⅳ. 결

제6장 장래이행의 소와 채권양수인의 법적지위
Ⅰ. 서
1. 채권양도 통지권자의 문제
2. 채권양수인의 권리보호 필요성
Ⅱ.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판결
가. 사실관계
나. 판시내용
Ⅲ.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
1. 서
2. 장래이행의 소
가. 의의
나. 청구의 대상
다. 권리보호의 이익
3. 최근 판례와의 모순점
4. 조건부 권리 조항의 준용 문제
가. 조건부 권리의 의의
나. 소결
Ⅳ. 결

제7장 결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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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527859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40-
dc.title대항요건을 갖추기 전 지명채권양수인의 법적 지위-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77-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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