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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제도에 대한 헌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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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기태

Advisor
이효원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남북협력기금재정재정입헌주의규범적 기준기금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법학 전공, 2013. 2. 이효원.
Abstract
본 논문은 남북협력기금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북한에 대한 우리정부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규모, 형식이 너무도 굴곡이 심했다는 점과 둘째 남북협력기금은 일종의 재정지출임에도 그 운용과정에 있어 재정운용적 관점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정에 일정한 규범적 기준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실(其實) 그동안 우리는 남북협력기금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했지 그 운용과 관련된 규범적 기준을 인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통일과 관련된 우리의 유일한 재정운용인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규범적 기준을 우리 국법질서의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논문의 핵심내용이라 할 것이다.
먼저 규범적 기준을 정립하기에 앞서 남북협력기금 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남북협력기금 제도가 헌법적 근거를 가진다는 것은 남북협력기금은 헌법적 원리를 준수해야하다는 논리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남북협력기금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논의과정을 거쳐 우리는 구체적인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규범적 기준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적 기준은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남북협력기금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인식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며 아울러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도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규범적 기준은 비단 남북협력기금제도 뿐 아니라 향후 통일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의될 통일재정 즉, 통일세, 통일기금, 통일국채 등과 같은 관련된 사안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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