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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버상 연금보험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ntributions of the National Pens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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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전기철

Advisor
이철수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국민연금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사회연대소득재분배보험료부담의 평등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2. 이철수.
Abstract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는 노령‧장애‧사망의 사회적 위험 발생시에 연금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가입자 또는 사용자 등이 납부하는 공과금이다.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의 사회국가원리, 헌법 제34조,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등에 근거하여 적극적 분배와 조정에 의한 사회보장정책의 실현을 요구하는 헌법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연금보험료 역시 이러한 헌법적 요청에 근거하여 반대급부인 연금급여와 강하게 결속되어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지는 공과금으로서 다른 공과금 및 사회보험료와는 구별되는 독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의 실체법적 성립요건인 납부의무자,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율에 대한 법적 평가는 소득재분배 기능 및 연금급여와의 관계가 고려되어 이루어져야 하고,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체계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적용에서도 연금보험료의 독자적 성격을 유념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하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연금보험료 대비 연금급여액의 수익비가 1을 상회하여야 하는 것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의 한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의 원리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대비 연금급여액의 수익비는 가입자 전체의 평균으로는 1에 근접해야 하면서도,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른 소득재분배의 원리에 의하여 고소득자는 수익비가 1에 못미치는 구조가 예정되므로, 모든 소득계층의 수익비가 1을 상회할 수 있는 선에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물질적 최저한의 생계보장 수준 이상의 연금급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설정될 것이 요청되나,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생계유지 수준 이하의 저소득자에 대하여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헌법재판소는 구 국민연금법상 표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정함에 있어 최저생계비만을 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저생계비의 제도적‧ 현실적 기능, 최저생계비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를 가입자에서 제외하는 점, 보험료부담 평등의 원칙,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실태 등에 비추어 최저생계비와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서로 연동되어야 하고,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이하의 소득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를 면제하고 공공부조 등에 의한 보호를 하거나, 사회보험제도 내에 편입시키고자 한다면 연금보험료를 감면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연금보험료의 측면에서 연금재정의 안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는 연금보험료의 소득재분배적 성격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고소득자의 상대적 높은 기여, 그리고 저소득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체계에 적합한 조정을 통한 연금보험료 부과가 요청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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