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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에 있어 중재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 채권양도의 경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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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상호

Advisor
석광현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3-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중재합의의 주관적 효력범위채권양도와 중재합의국제중재에 있어 중재합의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중재합의와 준거법보험자 대위와 중재합의의 효력범위선하증권의 양도와 중재합의의 효력 범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8. 석광현.
Abstract
대체적 분쟁해결의 수단을 넘어 일반적 분쟁해결 방법으로 정착된 중재에 있어 다수 당사자가 연루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재관련 쟁점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거래관계에 있어 양당사자만이 관련된 법률관계보다는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법률관계가 보다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특히 국제거래관계에서는 복합적 국제계약(complex international contracts)의 모습으로 그 양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국제거래관계에서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가 선택된 경우 중재합의가 다수 당사자들에게 어떤 구속력을 지니는지가 문제된다. 즉 다수 당사자들의 거래관계에서는 최초 중재합의를 체결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법률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중재합의가 최초 중재합의를 체결하지 않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다수 당사자의 국제거래관계에 중재가 개입된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는 당사자들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국제계약인 주된 계약을 체결한 뒤 일방 당사자인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과연 채권 양수인과 채무자는 그 중재조항 내지 중재합의에 구속되는지가 문제된다. 중재합의는 양도인(채권자)과 채무자 사이에서 체결된 것인데, 채권을 양도했다는 이유로 최초 중재합의를 체결하지 않은 양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분쟁에도 중재합의가 효력을 가질 것인지가 문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채권양도뿐만 아니라 보험자 대위(right by subrogation)나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의 양도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쟁점에 관한 결정은 준거법 결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결정된 준거법에 의해 이 쟁점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지만, 준거법에도 이 쟁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해석의 영역으로 옮겨가게 된다.
먼저 채권의 양도가능성 및 대항요건의 요부에 관한 준거법은 채권자체의 준거법에 의한다. 양도금지특약(pactum de non cedendo)의 효력도 채권자체의 준거법에 의하며, 채권자체의 양도금지특약은 중재합의의 양도금지특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채권양도 시 중재합의의 주관적 효력범위에 대한 준거법은 우선 주된 계약의 준거법에 의해 채권양도의 유효성이 인정된 뒤에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합의의 준거법과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동일할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문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양자가 다를 경우에는 양수인이 중재합의의 준거법이 주된 계약의 준거법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합의의 준거법, 그 중에서도 중재합의의 성립 및 실질적 유효성의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양수인의 악의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정된 준거법에 의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이 쟁점은 중재합의의 법적성질과 형식,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 중재제도의 장려와 같은 정책적 상황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그 통일적 해석기준을 도출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옳다.
첫째, 중재합의의 독립성은 채권양도에 있어 중재합의의 주관적 효력범위에 관한 논의에서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둘째, 중재합의는 소송상의 합의의 일종이지만, 소송절차의 명확성 및 안정성과는 관련이 없는 소송행위이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실체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셋째, 중재합의는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며, 주된 계약 또는 중재합의에서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였거나(non-waived confidentiality provision), 공서의 개입으로 인해 중재합의의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다.
넷째, 중재합의는 협력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권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권리와 분리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채권양도 시 중재합의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중재합의의 의무적 측면은 결정적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다섯째, 중재합의의 서면성 요건의 목적은 양수인이 중재조항에 대한 서면 동의 없이 구속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만, 채무자 보호 또는 중재를 옹호하는 강력한 공서양속(public policy), 금반언의 법리(estoppel) 등 서면성 원칙을 압도하는 다른 이익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으며, 채권양도 시 양수인은 중재합의에 대해 알고 있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중재합의에 구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중재옹호의 정책적 측면에서 서면성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채권양도 시 중재합의의 주관적 효력범위를 논함에 있어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소는 중재합의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쳐서는 안 된다는 논거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일곱째, 채권양도 시 중재합의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양도인의 법적 지위를 해하는 것이다.
여덟째, 중재합의에 관한 각국의 정책은 채권양도 시에도 중재합의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에 기초해 이 쟁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당사자들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국제계약인 주된 계약을 체결한 뒤 일방 당사자인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중재합의는 양수인이 주된 계약에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채권의 속성 또는 채권에 부수하는 권리로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따라서 중재합의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주된 계약 또는 중재합의에서 중재합의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을 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중재합의의 존재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으나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는 몰랐다면 양수인은 중재합의에 구속되지만,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면 중재합의의 효력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양도금지특약이 있더라도 당사자 간 특약위반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양도성 자체를 상실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법제에서는 양수인이 중재합의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양도금지특약의 유무에 불구하고 양수인은 중재합의에 구속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채권양도에는 대항요건이 필요한데, 대항요건은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이 채권자임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며, 중재합의는 채권의 속성 또는 채권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이러한 해석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중재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없다.

이러한 결론은 보험자대위나 선하증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제거래에서의 보험자대위에 있어 보험자가 주된 계약에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중재합의는 채권의 속성 또는 채권에 부수하는 권리로서 보험자에게 이전되며 따라서 중재합의의 효력은 보험자에게도 미친다. 다만 주된 계약 또는 중재합의에서 중재합의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을 한 경우에는 양도금지특약의 효과에 관한 법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며, 그 내용은 채권양도의 경우와 같다. 한편 보험자대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전이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론은 보험자 대위에 의해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우리 법 아래에서의 해석이며, 보험자 대위의 효과에 관한 입법례에 따라 해석론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선하증권 양도의 경우 선하증권을 취득한 매수인 기타 소지인은 매도인과 해상 운송인 사이의 주된 계약에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선하증권 자체에 중재조항이 포함된 형식으로 중재합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중재합의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구속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주된 계약 또는 중재합의에 대한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위 채권양도의 경우와 같이 법제에 따라 해석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하증권의 양도는 일반 채권양도와 달리 유가증권 고유의 양도방법인 배서 또는 교부에 의해 양도되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그 적용이 없다.

이 쟁점에 관한 통일적인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해석론은 현실적인 해결책에 불과할 뿐 종국적인 해결방안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입법에 의한 흠결보충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일적 입법은 국제상사거래의 맥락에서 볼 때 국내적 입법보다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규의 제정이 법정지 쇼핑(forum shopping)을 방지하고, 국제상사거래를 촉진시키며, 국제분쟁해결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통일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인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① 주된 계약에 대한 원 당사자들의 반대가 없을 경우, 중재합의는 채권과 함께 유효하게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중재합의는 이전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양수인과 채무자를 구속한다.
②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중재합의의 존재를 통지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양도인이 통지를 해태한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채무자는 중재합의에 있어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체하는 것이 그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중재의무에서 해방된다.

이에 더하여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는 저촉법적 측면에서도 통일적 규칙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채권양도 시 중재합의의 주관적 효력범위에 대한 준거법은 우선 주된 계약의 준거법에 의해 채권양도의 유효성이 인정된 뒤에 고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재합의의 준거법과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문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양자가 다를 경우에는 양수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즉 양수인이 중재합의의 준거법이 주된 계약의 준거법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합의의 준거법, 그 중에서도 중재합의의 성립 및 실질적 유효성의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양수인의 악의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재인에게 폭 넓은 Kompetenz-Kompetenz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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