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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및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재량면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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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성준

Advisor
박성준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3-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미국 국가배상연방정부의 배상책임연방공무원의 배상책임재량면책연방불법행위청구권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8. 박정훈.
Abstract
1. 본고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에 적용되는 재량면책 규정과 재량행위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배상책임에 적용되는 재량면책의 법리를 연방대법원의 판례 및 이에 대한 비판론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행정처분이 재량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및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태도를 연구, 분석한다.

2.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연방불법행위청구권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나, 위 법률은 연방행정기관이나 연방공무원의 재량기능의 행사로 인하여 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배제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재량을 행사하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절대면책을 인정하여 왔고, 다만 헌법상 불법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재량면책에 관한 예외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개인은 재량면책의 법리에 의하여 각각 배상책임이 배제된다.

3. 한편 우리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에도, 공무원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미국은 연방정부의 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재량면책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한정면책에 관한 법리를 전개하여, 연방정부와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를 매우 제한하고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재량 일탈남용으로 취소된 후 국가배상이 문제되는 경우 공무원의 과실을 엄격히 판단하고,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하여, 국가 및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를 매우 제한하고 있다. 결국, 우리 대법원은 미국과 같이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통제 요청 보다는 행정의 전문성·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국가의 배상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공무원의 과실을 완화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인 문제되는 사안에서 공무원의 중과실을 완화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공익과 사익을 조화하는 수단으로 국가배상제도를 정립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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