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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침해로 인한 유지청구에 있어서 위법성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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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건희

Advisor
조홍식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3-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환경침해유지청구수인한도이익형량통약가능성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8. 조홍식.
Abstract
환경침해의 사법적 구제수단으로서 유지소송은 손해배상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연구되어 왔다. 실제 환경 분쟁은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유지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보다 많고, 동일한 환경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이 구체적인 작위․부작위를 명하는 것보다 가해자의 손해를 줄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에 비하여 유지소송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지소송은 분쟁의 원인인 환경침해 자체를 장래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나름의 중요성을 갖는다.
유지청구의 요건 중 가해행위의 위법성은 청구의 인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건이다. 위법성의 판단기준으로 수인한도론이 활용되고 있는데, 수인한도론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지만 각 요소들의 중요도나 지위에 대하여는 분명히 확정된 점이 없다. 그래서 수인한도론에 따른 판결은 불가피하게 사법재량권의 행사라는 성격을 갖게 된다. 이러한 판결이 자의적인 가치판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인한도의 판단기준과 수인한도론의 적용범위를 보다 이론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환경침해에 관한 유지청구권의 의의를 검토한 뒤, 물권설의 입장에서 민법 제214조, 제217조를 유지청구권의 근거로 삼았다. 이후 유지청구의 인용 기준에 관한 국내 학설 및 판례와 미국 및 독일의 논의를 제시하고, 이러한 기존의 제 논의를 종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모델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모델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논의에 나타난 기준과 고려요소를 종합함과 동시에, 유지청구가 환경 분쟁의 일종임을 고려하여 환경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환경 분쟁이 상이한 가치 간의 갈등이 되기 쉽다는 면에 착안하여 가치의 통약가능성에 각각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유지청구권을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차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석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수인한도론의 적용한계를 검토하여 가해자에게 해의가 있거나 피해가 생명, 신체의 현실적 침해 또는 상당한 정신적 장해에 이르는 등 교정적 정의에 반하는 일정한 경우나 권리의 의미가 형해화되는 등 권리의 중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바로 유지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가치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이익이 통약가능하면 비용편익분석에 의하여, 통약불가능하다면 법원이 일정한 가치판단기준을 선택하여 그 기준에 따를 때 각각 우월한 이익을 갖는 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이익이 통약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크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지청구는 기각하고 손해배상청구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오판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일반론에 기초하여 기존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고려요소를 종합평가가 용이하도록 각각의 지위와 상호관계를 정리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침해행위의 존속과 관련하여 갖는 이익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다른 사정은 이를 판단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오염물질, 일조, 소음, 진동 등에 관한 공법상 규제의 준수여부는 관련이익이 통약불가능할 때 입법사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해행위가 이웃에 대한 해의를 갖고 행해졌을 경우에는 이익형량과 상관없이 금지되어야 한다. 토지이용의 선후관계는 효율성의 추구와 기대가능성을 근거로 유지청구에서도 책임의 인정사유 또는 감면사유로 기능할 수 있다. 지역성은 가해자 및 피해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주변인들의 이익을 고려하게 하며, 형평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교섭경과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갖는 이익의 강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피해자의 회피가능성과 가해자의 저감가능성은 쌍방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는 해결책을 배제하도록 한다. 피해의 금전보상가능성 또한 유지청구 인용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불필요한 손해를 입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피해자의 피해를 파악함에 있어서 유지청구의 대상과 관계없는 기존의 다른 원인으로 인한 피해는 배제하여야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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