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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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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승민

Advisor
송옥렬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금융감독제재취업금지명령민사제재금페어펀드검사권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2. 송옥렬.
Abstract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검사를 통해 업무적정성을 감독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행제도상 제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제재의 경우 그 처벌효과가 지나치게 경미하고, 금전적제재는 제한적으로만 운용되고 있어 제재가 위법행위에 대한 방지책으로서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검사제도의 미비점들로 인하여 위법행위를 적절히 적발해내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금융선진국들의 신분상제재, 금전적제재, 검사(조사) 제도에 대한 연구와 우리제도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제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른 나라들의 제재제도는 신분상제재가 아닌 금전적제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금융감독당국과 달리 진술명령권, 압수수색권 등의 권한을 통해 보다 강력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여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로서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신분상제재 제도 중 문책경고(감봉) 이하의 경조치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금전적제재 중심으로 제재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또한 신분상제재는 감독당국이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금융기관에게 권고•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강제력이 부족한 면이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대한 위법행위자를 금융업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취업금지명령제도의 도입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각 업권별 협회와 개별 금융회사 및 감독당국에 의한 개인에 대한 징계정보를 집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금융기관이 임직원 채용시 징계나 제재전력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관련법규위반행위에 대해 금전적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그 임직원 기타 관계자들에게도 금전적제재의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여 일반적 제재수단으로서의 민사제재금 제도를 도입하여 금전적제재가 제재제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 제재수단으로서의 민사제재금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금융관련법규 위반행위의 피해자들의 손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납부되는 금적적제재금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SEC의 Fair Fund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들이 검사에 순응하도록 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자료 및 진술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위법행위의 적발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에게 압수수색권한 등 강제검사권을 부여하고, 검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연관이 있는 제3자들에 대하여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의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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