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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토양오염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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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남구현

Advisor
조홍식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토양환경보전법토양오염오염원인자책임소급책임정화책임배분행정절차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2. 조홍식.
Abstract
토양은 물, 공기 등과 더불어 자연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로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생존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는 동안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이 미비했고, 그 결과 폐광지역, 군사기지, 중화학공장,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산업폐기물과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1995년부터 전국토의 토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개별대책법률로서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행정청의 명령에 의해 공법상 토양오염책임을 부담하는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오염원인자에게 무과실・연대・소급책임으로 요약되는 엄격한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양환경보전법의 오염원인자 책임규정이 아무런 미세조정 없이 엄격한 정화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 정당보상원칙, 자기책임원칙, 의회유보원칙 등에 위배하여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실제로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한 사건에서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오염에 대한 기여도나 정화책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책임을 지우는 결과가 발생하자, 헌법재판소는 최근 토양환경보전법의 오염원인자 책임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배를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의 오염원인자 책임규정을 합헌적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이는 궁극적으로 공법상 토양오염책임을 배분하는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에 대한 탐구로 귀착되는 문제이다.

공법상 토양오염책임을 구성함에 있어서, ①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토양오염에 대하여도 아무런 제한없이 소급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소급책임의 범위), ② 오염원인자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면책사유 및 책임제한사유), ③ 오염원인자가 복수인 경우 그들 사이의 책임부담순위와 정화비용분담은 어떻게 되는지(오염원인자 상호간의 책임부담순위 및 정화비용분담기준), ④ 공법상 토양오염책임을 결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책임결정절차) 등은, 토양환경보전법을 합헌적으로 개정함에 있어 반드시 천착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이 논문은 공법상 토양정화책임에 관하여 비교법적, 법정책적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의 합리적인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및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고, 선진국의 토양오염 책임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법정책적 고찰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토양오염 책임원칙을 제안하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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