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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제도에 대한 헌법적 연구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Victims Counse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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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서혜진

Advisor
이효원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범죄피해자피해자의 권리변호인피해자 변호인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피해자 국선변호사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VictimsVictims' RightsVictims Counsel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2. 이효원.
Abstract
국가소추주의 형사법체계하에서, 논의의 중심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장보다는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와 이에 대응하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문제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보호 문제는 결코 도외시 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가 있다. 범죄피해자는 개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 외에 피해자 고유의 지위에서 가지는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 및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헌법 제30조)을 향유하며, 「형사소송법」 및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한 권리 역시 가지는바, 국가는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피해자 변호인제도의 헌법적 의의와 근거, 독일과 일본의 사례 및 동 제도의 도입방안을 연구한다. 이 논문의 핵심적 주장은, 국가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본권보장의무를 온전하게 이행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야 하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 제2장에서는 범죄피해자 변호인제도의 헌법적 의의에 관하여 논한다. 피해자 변호인제도는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장 먼저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해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재판절차청구권(헌법 제27조 제5항) 및 구조청구권(제30조), 그리고 개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제3장에서는, 현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피해자 변호인제도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형사소송법」에 피해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과, 피해자참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피해자 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하여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며, 정책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또한, 피해자 변호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피해자 조사기일 및 공판기일 참여권, 이의제기권, 의견진술권, 통지를 받을 권리, 기록 열람 및 등사권에 관하여 설명하며,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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