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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行政法上 行政으로서의 行政裁判에 관한 硏究 : Juger lAdministration, cest encore administ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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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성운

Advisor
박정훈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행정소송행정임무행정재판소의 권력합법성의 통제월권소송완전심리소송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8. 박정훈.
Abstract
프랑스에서는 일반재판소가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금지해 왔다. 이 원칙은 행정을 재판하는 것은 역시 행정이라는 사상에 의거한다. 이 격언은 『프랑스에 있어서의 사법권 (1818)』이라는 앙리옹드팡세(Henrion de Pansey)의 책에 표현된다. 일반재판소에 대한 금지 때문에 행정재판소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출현하여 행정을 재판하는 것을 맡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재판소는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프랑스에서 행정을 재판하기 위한 임무는 역사적으로 사법권보다 행정권에 더 근접해 있지만, 이 근접성에 근거하여 행정재판소는 적법성의 원칙을 행정에 적용하기 위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 (제1장). 행정재판소의 권력들과 행정작용의 방식들에 대한 최근의 진화들에 이어 행정의 재판적 통제와 행정임무 수행의 관계에 대하여 법치국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평형 관계가 추구되었다 (제2장).

제1장: 행정의 재판적 통제와 행정임무 수행의 전통적 접근 관계

제1절: 행정기관과 행정소송의 관련성

행정재판소는 행정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행정을 재판하는 임무는 행정임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 재판임무와 행정임무 사이의 구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떠한 기관의 성격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기관이 행정임무를 수행하는지 재판임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몇몇 기관들은 국내법에 따라 행정임무를 수행하지만 국제법에 따라 재판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몇몇 행정재판소는 소송이나 분쟁이 없더라도 행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판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행정재판관의 지위도 행정재판임무와 행정임무의 근접성을 증명한다. 행정재판관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일반적 지위에 해당하는데 일반재판관은 특별한 조직법에 의해 확립되는 지위에 해당한다. 또한 행정재판관은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고위국가공무원들과 같이 국립행정학교 출신들 중에서 채용되는데 일반재판관은 국립사법학교 출신들 중에서 채용된다. 아울러 행정재판관은 자문 역할을 가지며 활동행정(ladministration active)에 이동할 의무를 가진다. 요컨대 행정재판관은 행정 전문 재판관보다 소송 전문 행정관에 더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제2절: 행정재판소의 재판적 통제의 확대

행정재판소와 (활동)행정의 근접성에 의하여 행정재판소는 행정의 재판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 국사원은 자신의 통제를 최고의 국가행정청이 내린 행위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행정행위들에 확장하였다. 오늘날 행정재판소가 통제하지 않는 행정행위는 많지 않다. 예컨대 행정재판소가 정부임무에 간섭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통치행위에 대한 소송이 수리될 수 없다.

행정재판소가 수행하는 통제의 성격도 행정작용을 법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진화해 왔다. 월권소송의 취소사유에 대하여 재판소가 행정행위들의 외부 적법성 통제만 아니라 행정행위들의 내부 적법성 통제까지 수행한다. 또한 제한통제를 점차 포기하면서 정상통제를 우선하였다. 어떠한 경우에는 종합평가를 통하여 비례통제도 행사한다. 이러한 새로운 통제 수단들을 통하여 행정관의 임무와 행정재판관의 감정이입이 필연적으로 더 강화되었다.

제2장: 행정의 재판적 통제와 행정임무 수행의 새로운 평형 관계

제1절: 행정재판관의 권한의 강화

행정재판소 권력들의 진화도 자신의 임무와 행정임무의 관계를 강화하였다. 월권소송에 대하여 재판관의 권력들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의 취소에 제한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취소의 소급효가 너무 심각한 경우 재판관이 취소의 효과를 시간에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취소에 관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관은 행정결정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완전심리소송에 대하여 재판관은 폭넓은 권력들을 가진다. 행정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관처럼 행정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넓다. 또한 행정계약에 대하여 확장된 권력들도 가진다.

오랫동안 행정재판소는 행정청에게 명령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 원칙은 계속해서 존재하지만 오늘날에는 예외들이 인정되고 있다. 1995년부터 행정재판소는 조건부로 행정청에게 명령권을 가진다. 아울러 재판관은 행정에 자신의 의무를 설명할 가능성을 인정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명령에 가깝다. 특별한 절차도 존재한다. 급속심리나 판결집행에 대한 절차를 통하여 행정재판관은 행정청에게 명령할 가능성을 가진다.

제2절: 행정임무 수행의 진화에 대한 행정재판소의 적응

공역무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의 증가는 행정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행정재판소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지방분권화와 기능분권화가 초래하는 행정기관들의 퇴적화는 행정 내에서 관계들의 조절에 대하여 행정재판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예컨대 1982년에 일으킨 지방분권화를 이어서 도지사의 제소절차로 수행하는 합법성의 통제가 설립되었다. 결과적으로 행정재판소에 제기하는 소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정상의 방법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공역무의 임무에 사법인들의 협력은 위임계약을 통하여, 아니면 아무 계약이 없더라도, 아주 다양한 방식들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따라서 공역무의 관리와 조직에 대하여 행정재판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특히 공공주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드디어 행정임무 수행에 행정재판소의 역할을 진화하게 하는 새로운 도전들이 출현하고 있다. 예컨대 새로운 경제적ㆍ사회적 권리의 세대가 인정되는 것에 이어 국가의 새로운 의무가 인정되었는데 이러한 권리들에 의거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재판관의 임무를 많이 변화시킬 수 있다. 2007년에 확립된 주거청구권은 이러한 경향을 따른다. 어느 조건이면 행정이 주거를 신청하는 시민들에게 알맞은 주거를 제안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행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타면에 공공관리에 대하여 실적의 계약이나 연성법과 같은 새로운 수단들은 행정작용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수단들의 법적 가치에 대한 의문은 행정의 재판적 통제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행정적ㆍ재판적 임무들 간에 있어서의 한계들에 대한 반성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재판소는 자신의 임무를 유효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면밀한 재판통제를 실행하고 폭넓은 권력을 행사한다. 행정재판소는 행정임무와 근접해져서 이 근접성 때문에 시민들의 이익과 법치국가를 더 잘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행정재판소의 작용은 행정작용의 정당성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의 재판적 통제는 행정임무 수행과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행정으로서의 행정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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