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배상책임: 행위귀속을 중심으로 :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Attribution of the Conduct of Peacekeeping Forces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최지우

Advisor
이근관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유엔평화유지활동국제책임행위귀속실효적 통제공동책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8. 이근관.
Abstract
오늘날 유엔은 세계정부라 불릴 정도로 국제사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Blue Helmet이라 불리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유엔의 주요 활동으로 간주된다. 유엔평화유지활동은 유엔의 깃발 아래 회원국으로부터 파견된 군대가 분쟁 당사국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엔, 회원국, 접수국 정부 간 글로벌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과거 전통적인 유엔평화유지활동은 휴전의 이행이나 정전 감시, 완충역할 등 수동적인 성격을 띠었으나 냉전 종식 이후 경제재건, 인권보호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으며 그 규모 및 예산 또한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엔평화유지활동의 규모가 확장되고 다양한 임무들이 수행됨에 따라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하는 접수국의 피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엔은 유엔평화유지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유엔의 배상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엔평화유지활동과 관련된 사법적 성격(private law character)의 분쟁을 다루기 위한 시스템으로 청구심사위원회(Claims Review Board)와 상설청구위원회(Standing Claims Commission)를 설치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설청구위원회가 설치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심사위원회가 유일한 배상책임체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배상청구에 따라 청구심사위원회 내에는 여러 인적 한계 및 재정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접수국에서 피해를 입은 자들은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엔 중심적 배상책임 체제로부터 벗어나 유엔과 파견국 간 책임분배를 통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유엔평화유지군은 파견국의 군대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유엔의 통제 하에 놓인 후에도 사실상 국가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다. 이에 따라 유엔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가 유엔에 귀속되는지 혹은 파견국에 귀속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책임 분배를 논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제2장에서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배상책임체제를 개관하고 유엔의 배상책임원칙을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유엔의 현 배상책임체제는 유엔평화유지군이 갖는 이중적 법적 지위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를 광범위하게 유엔에 귀속시키는 원칙에는 문제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유엔의 통제 하에 놓인 유엔평화유지군의 이중적 법적 지위에 주목하여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 귀속 판단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 귀속에 관해 이루어진 논의를 살펴보고,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책임과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는 2011년 제63회기에 채택된 제2회독 국제기구의 국제책임 초안 제7조를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또한 유엔의 실행 및 국가관행에서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귀속 판단 기준으로 원용되어온 최종 지휘 통제(ultimate authority and control)를 검토해보고 제7조상의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 기준과 비교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최종 지휘 통제는 접수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명령 체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당시 피해를 야기한 행위가 사실상 누구의 통제를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검토해보았다. 한편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는 파견국 간 통제적 관련성(control link)에 따라 파견국에 귀속될 수 있음을 검토해보았다. 제4장에서는 유엔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를 실효적 통제의 기준에 입각하여 처음으로 파견국의 책임을 인정한 네덜란드 판례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책임과 관련하여 Nuhanović v. The Netherlands 사건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검토해보았다. 이는 그 동안 이론적으로만 논의되어왔던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에 대한 파견국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유엔과 파견국 간 책임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검토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의 현 배상책임체제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접수국 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유엔과 파견국 간 배상책임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유엔과 파견국은 균형 있는 관계를 도모하고 접수국 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은 제고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37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