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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계약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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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오승희

Advisor
김재형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금융실명법차명예금계약명의신탁예금주 결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8. 김재형.
Abstract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예금계약의 당사자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중에서 누구를 예금주로 인정할 것인지가 가장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되 매우 예외적으로 출연자를 예금주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의 입장이 확립되었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예금명의자가 아닌 자를 예금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예금명의자가 아닌 자를 예금주로 인정해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판례가 말하는 예금명의자가 아닌 자를 예금주로 인정해주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란 금융기관과 출연자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금융실명법을 위반하고자 의도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가치가 없는 사람을 더욱 우대하여 보호해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예금계약의 예금주 결정도 일반 계약에서의 당사자 확정과 동일하게 의사해석의 문제로 접근하고,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을 단속규정으로 보는 한 극히 일부라고 하더라도 예금명의자가 아닌 자를 예금주로 인정해주는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하여 금융기관과 예금명의자 사이의 관계,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의 관계,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차명예금계약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 즉 차명예금계좌의 예금주를 누구로 볼 것인가?, 차명예금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출연자와 제3자의 구제수단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 판례와 학설이 명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실명법의 입법상의 불충분함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몇 년 동안 금융실명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드디어 2014년에 이르러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에서도 여전히 차명예금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비실명거래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차명거래를 제재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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