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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발전적 해석": WTO 협정의 해석에 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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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심인혜

Advisor
이재민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발전적 해석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이재민.
Abstract
본 논문은 발전적 해석(evolutionary interpretation)의 국제법상 지위와 조약 해석에 있어 담당하는 기능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협정의 해석에 있어 이러한 해석의 필요성, 역할 및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1969년 비엔나 조약법협약(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에 성문화되어 있는 조약 해석의 일반 규칙에 기반한다.
발전적 해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제법 체계의 변화를 조약 용어의 해석에 반영하는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의 필요성은 국제법 체계가 높은 수준의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물론 국제법 체계뿐만 아니라 모든 법 체제가 시간의 흐름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법 체계는 국내법 체계에 비하여 그에 따른 변화의 빈도와 정도는 높은 반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데는 더욱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문제가 된다. 주권평등원칙에 입각한 수평적 성격의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에 합의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고 일단 이루어진 합의를 변경하는 데는 더욱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 구성이 다원화되고 다자 조약 체제가 일반화되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수평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조약에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 문제는 국제법의 지속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조약은 당사국들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위하여 역설적으로 시간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비엔나 협약은 여러 규정에서 이러한 고려를 담고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발전적 해석 역시 이러한 관념과 맥을 같이 한다. 이 해석은 국제법 체계의 변화를 조약 용어의 해석에 반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약 체제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한다. 초기에 이러한 해석은 국제연맹에서 국제연합으로의 변화 등 국제법 체제의 변화를 조약 해석에 반영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 외에도, 최근에는 특히 교통∙통신∙기술의 발달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로 인하여 변화의 속도가 점증하고 그 주기도 단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의 연원(淵源
sources) 중 하나로서 조약은 특정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체결되며 당사국에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법 체계의 변화와 발전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한다면 해당 조약은 당사국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더 이상 제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국제법의 주요 목적인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한 달성이 어렵게 될 것이다. 발전적 해석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시간의 흐름을 해석에 적절히 반영하는 작업은 일견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약 해석에 있어 체결 시 당사국의 의도 및 법체계에 근거하는 동시대성의 원칙에 근거한 해석(contemporaneous interpretation)을 엄격히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존재하였던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발전적 해석의 중요성이 있다. 최종적으로는 삭제되었으나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c)의 초안은 본래 조약은 체결 시점의 법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념은 조약 해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해석 시점까지 국제법 체계에 변화와 발전이 있다고 해서 해석자가 이를 당연히 해석에 반영하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한 변화와 발전을 고려한 결과가 체결 시 당사국 의도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때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따라서 체결 당시의 법과 해석 시점의 법이 상이한 경우 어떠한 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인 시제법 이론과 관련하여서도 원칙적으로는 체결시점의 법에 따를 것이 요구되어 왔다. 그 결과 발전적 해석은 초기에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 간주되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등 다수 국제재판소의 구체화 작업을 거쳐 현재는 그 의의가 어느 정도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판례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오늘날에는 동시대성의 원칙에 근거한 해석과 발전적 해석 양자 중 어느 한 가지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조약 해석의 출발점은 체결 시점의 법체계여야 함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발전적 해석의 의의, 근거 및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는 아직도 첨예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특히 WTO 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구조적 특성을 이유로 발전적 해석의 적용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하다.
그러나 발전적 해석은 WTO 협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향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높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WTO 협정이 규율하고 있는 국제 교역 체제는 변동성이 높고 기술의 발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급속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매우 높게 제기된다. 다음으로, WTO 협정은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조약으로서 기능한다.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WTO는 단순히 회원국 상호간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는 것 이상의 규범적(normative)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WTO 협정 체제는 국제 통상 체제를 규율하는 다자조약으로서 회원국들에 통상 질서를 제공하는 규제적 성격(regulatory nature)을 지닌다. 분쟁해결제도(dispute settlement system)를 통하여 다자간 무역 체제에 안전과 예견가능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유연성과 적응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발전적 해석이 그러한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최종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 비엔나 협약에 성문화된 국제관습법상의 해석 규칙과, 관련 국제법 판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비엔나 협약 제31조는 조약의 해석 과정이나 순서를 단편적∙일률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해석 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선별하고, 그러한 요소들의 상대적인 고려 정도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해석 규칙은 하나의 통합적인 과정(single combined operation)으로서 종합적으로 기능하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 발전적 해석을 포함한 여러 해석원칙을 도출하는 근거가 된다. 발전적 해석은 이에 근거하여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간에 미묘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발전적 해석 원칙의 의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성문화되어 있는 해석에 관한 일반규칙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한다. 제31조 전체가 종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단일한 규칙이라는 전제 하에, 각 항이 조약의 해석에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발전적 해석의 의의와 근거를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발전적 해석이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성문화된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종합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는 제31조는 발전적 해석의 근거가 된다. 또한 동조 제3항, 효과적 해석 및 시제법 이론과의 비교를 통하여 발전적 해석의 독자적 존립 필요성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국제재판소에서 발전적 해석이 활용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발전적 해석이 조약의 해석에 있어 수행한 역할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조약 해석에 있어 발전적 해석이 국제법 체계의 역동성을 반영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한다. 또한 발전적 해석이 장기적 또는 항구적 체제를 수립하는 조약 체제에서 일반적 용어를 통하여 도입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인권재판소의 발전적 해석을 검토하여 보고 동 재판소의 발전적 해석은 기타 국제재판소와 다소간 상이한 근거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검토에 근거하여 분석 수준을 WTO 체제로 옮긴다. 우선 WTO 대상협정의 해석에 있어 발전적 해석의 역할을 분석한다. WTO 협정의 해석에도 역시 비엔나 협약 제31조에 기반한 발전적 해석이 활용될 수 있으며, 그 통로는 WTO DSU 제3.2조이다. 발전적 해석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해석의 활용 범위 및 한계점을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발전적 해석이 비단 WTO협정의 당면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뿐만 아니라 체제의 장기적 안정성에도 기여함을 확인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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