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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의무이행소송에 있어 '판결성숙성'(Spruchreife)에 관한 연구 - 법원의 판결성숙성 성취의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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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고소영

Advisor
박정훈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의무이행소송판결성숙성심리범위행정의 선결권 존중효과적인 권리보호소송경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행정법전공), 2015. 6. 박정훈.
Abstract
본 논문은 독일의 의무이행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관한 논의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독일 행정법원법은 의무이행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여 행정행위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사건이 성숙한 때에는 특정행위명령판결을, 그렇지 않은 경우 재결정명령판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행정청이 위와 같은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당시에 고려하지 않았던 사유를 법원이 스스로 조사하고 심리하여 사건을 성숙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즉 법원에게 판결성숙성을 성취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판결성숙성은 특정행위명령판결의 요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종국판결 성숙성과는 다른 개념이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등 다른 유사개념들과도 구별된다. 또한 판결성숙성 성취 문제는 소송유형이나 계쟁 처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제기되는데, 법원의 판결성숙성 성취의무와 관련하여 논의가 가장 대립되는 영역이 바로 의무이행소송에서 계쟁처분이 기속적 행정행위인 경우이다.
일찍이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한 독일에서는 법원의 판결성숙성 성취의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독일 연방행정재판소의 판례역시 오랜 기간 동안 집적되어 왔다. 법원의 판결성숙성 성취의무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독일 행정법원법 제86조 제1항의 직권조사원칙과 법규정의 문언, 국민의 권리보호 및 소송경제의 필요성, 행정절차법상 논의를 그 논거로 들고 있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직권조사원칙에 관한 재검토, 소송물에 의한 한계, 헌법적 관점에서의 권리보호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그 논거로 들고 있다.
결국 법원의 판결성숙성 성취의무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의무이행소송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구제 및 소송경제라는 측면과 행정의 선결권 존중의 측면 중 어느 부분을 더 중시하여야 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독일의 논의는 이제 곧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법에 있어서 의무이행소송제도를 정립시켜 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독일의 행정소송은 우리나라의 행정소송과 법체계가 다르고 실무상 운용 방식과 범위가 달라서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독일의 학설이나 실무를 그대로 추종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경우 독일과 같이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고, 독일의 특정행위명령판결에 상응하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개정안 제44조 제1호의 특정처분명령판결은 독일과는 달리 명백성과 상당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무이행소송의 경우 그 심리방식에 있어서의 올바른 법원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체계와 구조 내에서 우리의 실무에 맞는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및 소송경제와 행정의 선결권 존중의 양 측면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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