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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계규정과 기업회계의 조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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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예지

Advisor
송옥렬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상법상 회계규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상법전공), 2015. 6. 송옥렬.
Abstract
한국에서 상법은 기업회계와 관련된 규범 중 기본법이자 일반법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수권을 받아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영역에서는 특별법으로서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외감법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들의 경우는 상법이 그 준거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법상 회계 규정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은행이 여신심사를 하거나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법이 규율하여야 하는 영역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이 상법을 대신하여 그 준거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필요성은 불문하고 상법이 적용되어야 할 영역에 기업회계기준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현실은 한국 법체계를 흔드는 행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국제화, 세계화 되고 있어 한 국가 내에서만 타당하고 통용될 수 있는 회계기준은 높이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상법이 한국 법체계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추세에 반하거나 경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규정들은 개선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본 논문은 상법의 규범성을 유지하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기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더 나아가 기업 및 회계의 투명성을 고양하기 위하여 상법을 중심으로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를 통하여 회계규정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상법상 회계규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은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대응책으로 상법을 개정하면서 구체적인 계산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회계에 필요한 조직법적 절차 및 회사재산보전을 위한 규정만을 남겼으며, 회계처리규정 및 적용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업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나 여전히 상법상 개선이 필요한 규정들이 존재하고, 그 해결책의 도입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하여 이를 단순 번역하여 도입한 것이 타당한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법규성이 인정되는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자산, 부채는 공정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에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지침이나 제도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법에서 회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부분 기업회계기준으로 이양하면서 회계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규정 중 하나는 배당가능이익 산정과 관련한 규정이다. 기업은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투자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재투자 등을 이유로 회사에 일정한 금원을 유보하는데, 그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배당가능이익의 산정방법의 타당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됨에 따라 상법에서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미실현이익이란 개념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 상법에도 미실현이익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상법 시행령에서 미실현이익이란 법 제446조의 2의 회계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라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 외에도 상법이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미실현이익과 달리 미실현손실은 가산하지 않는 점, 상계금지 예외 규정에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과 유사한 외화환산이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법상 회계규정,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한 후 회계규정에 현존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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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상법, 회계규정, 배당가능이익, 미실현이익, 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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